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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朝 樂章文學 硏究 ( 1 )

朝會 宴饗 宗廟樂章製作을 중심으로

金 時 晃

目 次

 

1 . 序 論 2 . 宗廟 樂章

. 樂章製作 . 結 論

1 . 朝會 宴饗 樂章

1 . 序 論

 

우리 나라 樂章은 고려 睿宗 때에 송나라에서 大晟樂이 들어온 뒤부터 본격적으로 제작되고 사용되어 왔다. 睿宗 1110太廟樂章 九室 18편이 최초로 창작 사용된(1) 이래 恭愍王 때 많이 지어졌고(2) 朝鮮시대에 와서는 太祖 때부터 새로운 樂章들이 제작 정비되었으며, 특히 世宗, 世祖 때 거의 완비되었다. 그리고 朝鮮朝 말엽까지 주로 王室에서 제작 사용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3)

樂章漢詩體(四言) 또는 宋詞體音樂을 수반한 歌詞로서 국가 의식인 궁중의 제향, 연향때 사용하기 위하여 지은 것으로, 祖宗의 업적 찬송, 국가의 영창을 축원하는 등의 내용이며 品格은 대단한 존엄과 威儀를 갖춘 것이다.(4)

그런데 樂章에 대한 연구는 주로 朝鮮 초기에 국한되었을 뿐만 아니가 漢文으로 된 樂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원인은 樂章의 제작 동기가 創業帝王에 대한 頌祝및 중국에 대한 事大 등 정치적인 목적이 너무 강해서 예술성이 약하고, 또한 管絃에 맞춘 것이기에 그 歌詞는 부수적인 것이었다는 점 등이다.(5)

더구나 樂章은 임금을 頌祝하기 위한 阿諂的인 노래며 가치도 '過渡期文學形式으로 擧論 될 뿐 별다른 가치를 줄 수 없을 것같다'라고(6))했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다. 樂章에 대한 이와 같은 생각은 한국 樂章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는 것이지 樂章 자체가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문학적 藝術的 가치가 전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필자는 朝鮮朝 樂章을 전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樂章種類, 제작, 형식 및 구성, 내용, 문학적 가치 등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하려 한다. 그리고 본고에서 다루려는 樂章朝鮮왕조실록 및 동국문헌비고 악학궤범 樂章歌詞 각종 문집 등에 실려 있는 한문으로 된 것만 대상으로 하며 소위 국문악장이라는 것은 제외한다.

樂章音樂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音樂에는 전연 문외한인 필자가 樂章을 연구한다는 것이 무리이고 또 한문으로 된 방대한 분량을 다루는데 역부족이라 자연 겉핥기에 불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豫想 않을 수 없으나 감히 시도해 볼 뿐이다.

. 樂章製作

 

1. 朝會 宴饗 樂章

朝鮮朝 創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鄭道傳 權近 河崙 卞季良 등은 禮樂思想을 바턍으로 하여 創業에 대한 頌祝樂章을 많이 製作하였다.

太祖 27월에 鄭道傳夢金尺 受寶文德曲 (開言路 保功臣 正經界 定禮樂 )등 악사 삼편을 지어 바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7)

 

門下侍郞 贊成事 鄭道傳 上箋曰 臣觀歷代以來 受命之君 凡有功德 必形之樂寺以燁燿當時而 垂示後來故曰 一代之興 必有 一代之製作 恭惟 主上殿下 神武資其略 勇智錫於天 深仁厚德 結於民心者已久矣則 命必出於生人之望 所以不崇朝而 正大義 然 祥鳳之於衆禽 靈芝之於凡草 其生必異 當聖人之作 靈異之瑞所應先感 亦理之必然者也 如武王 伐紂曰 朕夢協朕 卜襲于休祥 光武赤伏符之類 載諸典冊 不可誣也 我 主上殿下 在潛邸 夢神人以金尺授之 若曰 以此均齊家國 又有人得異書以獻之曰 秘之勿妄示人 後十數年 其言果驗 是皆天以今日之事 豫告之也 殿下以寬弘之量 容受衆言 凡閭巷之間 微細之民 一有不得其所者 必知之知之必加優恤 猶恐人之不言開言路也廣矣 待功臣以誠 賜以信書 刊諸金石 保功臣也至矣 前朝之季 政廢法壞 經界不正 民受其害 禮樂不興 官失其守 殿下一皆正而定之 以天道如彼 以人道如此 較功度德 無與爲此 是宜播之聲詩 被之絃歌 傳之罔極 聞者 知聖德之萬一焉 臣雖不敏 遭遇盛代 得與開國功臣之末 幸以文筆 兼大史之職 不勝感激 踊躍之至 謹記受命之端 爲政之美 撰樂詞三篇 繕寫隨箋以獻

 

문하시랑 찬성사 鄭道傳은 임금님께 올립니다. 신이 보옵건대 역대 이래 천명을 받아 나라글 세운임금은 대개 공덕이 있어서 반드시 악가로써 나타내어 당시는 물론 후세까지 환히 빛나도록 해야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대의 홍은 반드시 일대의 제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主上전하께서는 뛰어난 무용의 자질을 가지셨고 용맹과 지혜를 하늘로보터 받으셨고, 깊은 인자함과 후덕하심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맺혀 있음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러나 상서로운 봉황새가 뭇 새보다 낫고, 영지가 잡초보다 나은 것은 이미 날 때부터 반드시 다름과 같이, 성인이 태어날 때를 당해서는 신령스럽고 상서로움이 먼저 감응하여 나타나는 것이 필연한 이치입니다. 무왕이 주를 칠 때, 꿈에 상서로움이 나타난 것과, 광무황제의 적복부와 같은 것들은 다 전적에 실려 있어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主上殿下께서도 잠저시 꿈에 신인이 금자를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으로써 나라를 잘 다스리라' 고 한 사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이 이상한 글을 얻어 바치면서 '비밀히 잘 간직하고 남에게 보이지 마라' 한 것이 십수년 후에 사실대로 나타났으니 이것은 다 오늘의 일을 미리 알린 것입니다. 殿下께서는 너그럽고 넓은 도량으로 여러 사람의 말을 잘 받아 들였기 때문에 모든 일반 백성들의 불편한 생활을 모두 다 아셨고, 또 아신 뒤에는 반드시 다 잘 보살폈으며 오히려 언로를 열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봐 걱정하였습니다. 전조의 말에 정법이 폐하고 무너졌으며 경계가 바르지 못하여 백성들이 많은 해를 입었고, 예악이 일지 못하고 관리들이 직분을 지키지 못함에 殿下께서 하나같이 다 바로잡았습니다. 천도는 저와같고 인도는 이와 같으니 공덕을 헤아린다면 비할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노래를 지어 곡을 붙여 한없이 전하여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덕의 만에 하나라도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이 비록 민첩하지 못하나 성대를 만나 개국공신의 끝에 참여했고, 또 다행히 문필로서 사관의 직책을 겸하였으므로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고 용약함에 이르러 삼가 천명을 받은 단서와 정치를 함의 아름다움을 기록하여 악사 세편을 지어 글과 함께 바치나이다.''

 

이에 대해 太祖鄭道傳에게 비단을 하사하고 악공들에게 익히도록 하였다..

鄭道傳은 또 태조의 무공을 서술하여 樂詞로서 納氏曲을 지어 바침과 동시, 窮獸奔曲, 靖東方曲을 지었으니 이것이 武功曲이다.(8)

太祖 四年 十月太祖市街를 지나는데 成均博士들이 諸生들을 거느리고 天監, 華山 神廟歌謠 三篇을 바쳤다.(9) 天監, 華山 新廟詩權近序文과 함께 製進한 것으로 天命 을 을받든 것, 도읍을 정한 것, 사당을 새로 세워 친히 제사한 것을 찬미한 내용이다. 權近製進 한서문에 보면 詩傳 大雅大明 線瓜 生民 淸廟를 모방하여 지은것입을 알 수 있다.(10) 그밖에 또 太宗 乙酉權近崇華詩 四章蘭竹章 四章을 지었다.(11)

太宗 2年 壬午 六月에는 領司平府事 河崙覲天庭 五章, 受明命 六章을 지어 바쳤다.(12)) 그리고 卞季良紫殿曲 三章을 지어 獻壽 警戒 君臣 를 노래하였다.(13)

太宗 12河崙保東方 受貞符 二篇을 지어 受寶錄 대신 太祖聖德을 찬양하였는데 太宗保東方은 좋다하였으나 受貞符讖緯之說이라 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고 政府六曹에 의논케하여 모두 옳다고 하면 따르겠다고 하였다.(14) 그리고 또 太宗 14都城形勝之曲 都人頌禱之曲 二篇 지어 바쳤는데 太宗樂官에게 하여 管絃에 올리도록 하였다.(15)

世宗 元年卞季良上王命을 받들어 使臣宴 에 쓰기위한 賀皇恩曲하였으니 世宗 元年 乙亥 正月 癸丑條

 

上王命卞季良 撰賀皇恩曲 將以宴使臣也 序曰 賀皇恩 受錫命也 權攝國事 尋受皇帝誥命 國人權卞 作賀皇恩也 詞曰 赫赫始祖 造我東方(16)

 

이라 기록되어 있다. 또 동년에 卞季良은 왕명에 하여 賀聖明歌 三章을 지어 바치니 왕이 禮祖에 명하여 管絃에 올리도록 하였다. 세종 원년 12月 丙申(26)

 

卞季良 奉敎製賀聖明歌三章以進曰 欽惟皇帝階下 御極以來 宇內寧謐 祥瑞臻 吾東方之人 權欣蹈舞 作是詩歌詠瑞應 以致頌禱之意焉 進口號曰..命下禮曺 被之管絃(17)

 

이라 되어 있다.

세종 105나라에서 보낸 사신을 위로하기 위한 聖澤詞를 지었는데 이것은 禮曹에서 聖澤呈才儀 와 함께 撰進항 듯하다.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禮曹啓聖澤呈才儀뀉뀛(18)

 

세종 143月 乙亥(16) 에 보면 世宗과 신하들 사이에 會禮樂章에 대하여 토론한 것이 있다.

왕이 경연에 나아가서 參贊官 權孟孫에게 말하기를 '작년 가을에 禮曹에서 會禮樂章을 의논하여 정하였는데 1. 受寶錄, 2. 覲天庭, 3. 荷皇恩, 4. 聖澤, 5. 抛毬, 6. 牙拍, 7. 舞鼓, 夢金尺, 受明命은 태조 태종의 樂章인데, 지금은 다 樂府에 참렬하지 못한다. 夢金尺受寶錄太宗이 일찍이 말씀하기를, 꿈속에 있었던 일과 圖讖之說을 가지고 歌頌으로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시니 河崙이 굳이 청하여 受寶錄은 악부에 편입하고, 夢金尺은 꿈 속의 일이가고 하여 버리고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나라의 武王은 또한, 의 꿈이 점과 맞았다고 말하였으니, 夢金尺을 악부에 올리는 것이 옳겠다고 하셨다. 太宗義 교령이 이와 같았다. 만약 수명명은 대를 이어가는 常般事 노래한 것이라고 하여 歌頌으로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한다면, 하황은도 또한 악부의 歌頌으로 올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또 고려 때로부터 중국 황제의 誥命印章을 받은 임금은 대개 적다. 태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그것을 받을 수 있었으니, 이것은 세상에 드문 일로서 노래로 하여 칭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황은 은 비록 등가로 하지 않더라도 좋을 것이다.'하니 孟孫 이 아뢰기를 '殿下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중국 황제의 은혜를 입음이 많음은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어찌 歌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하황은을 폐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수명명도 마땅히 악보에 넣어야 할 것이다. 지금 악부에 聖澤海瑞라고 고친 것은 근일에 얻은 菁琅干 가리킨 것이니, 그런 자질구레한 일을 어찌 악부에 올릴 수 있겠느냐. 포구악은 잡기이지만 어느 시대에서도 쓰지 않은때가 없고 지금 중국의 조정에서도 또한 잡기도 연주하니 폐지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연이 너무 길어서 會禮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니 폐지하는 것이 어떨까, 鄭陟으로 하여금 詳定所 에정정 논의하여 보고하게 하라' 하니 孟孫 아뢰기를 '海瑞도 또한 아울러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역대에 무궁하게 많은 이러한 일을 다 歌頌으로 한다면 장차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의논할 것 없이 폐지하라. 오직 夢金尺은 태조의 공덕을 노래한 것이고 수명명은 태종의 공덕을 노래한 것이니 마땅히 歌頌으로 거행해아 할 것이다. 에에 아울러 의논하여 보고하게 하라'하다.(19)

라 있고 또 동년 9月 壬戌條

 

禮曹啓 讚述太祖太宗文德 爲文舞歌詞 兼述太祖太宗武功 爲武舞歌詞 用於會禮 從之(20)

 

라 있다. 太祖太宗文德을 하나로 묶어 文武歌詞, 武功을 하나로 묶어 武舞歌詞 짓도록 禮曹에서 진언하여 허가를 받았다. 그 다음날 禮曹義 요청에 따라 文武二舞 樂章皇皇者華音節을 취하여 四句一章 형식으로 二舞各製二章을 하기로 하였다.(21) 同年 10月 癸卯日에 세종은 朴堧 에게 文武二舞歌詞 一章 안에 太祖太宗義 功德을 칭송하기는 미진하니 다시 一章 을 더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22) 이에 朴堧은 동의하여 一章四句 안에 太祖 太宗 공덕을 겸하여 칭송하기 未洽하니 별도의 이장의 歌詞를 지어 八拍 으로 作舞하여 1변은 頌太祖 하고 제 2변은 頌太宗 하여 相次頌德 하여 제 6 변에 이르러 太宗樂결에서 끝내고 퇴장할 수 있도록 하자고 청하여 허가를 얻었다.(23)) 그래서 동년 12月 乙未(10)大提學 鄭招 參判 申檣 提學 鄭麟趾 등이 會禮文武樂章으로 사용할 太祖文舞歌詞 1, 武舞歌詞 1, 太宗文舞歌詞 1, 武舞歌詞 1장 을 각각 製進 하였다.(24))

세종 274무신(5) 에 왕명에 의하여 權諸 鄭麟趾 安止 등이 龍飛御天歌 10권 을 지어 과 함께 올리면서, 노래로써 전파하고 판에 새겨 발행하기를 요청하니, 왕이 궁중에 명하여 판에 새기고 조회와 제사의 樂歌로 사용함과 동시 널리 전파하도록 하였다.(25) 그리고 세종 2964일에 의정부에서는 禮曹의 공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왕에게 건의하였다.

이제 龍飛御天歌를 내리신 것은 조종의 융성한 덕과 거룩한 공을 노래하고 읊게하기 위하여 지으신 것이오니, 마땅히 上下 에 통용하여서 칭송하고 찬양하는 뜻을 극진히 하여야 할 것이옵고 종묘에서 쓰는 데만 그치게 함은 不可하오니, 與民樂 致和平 醉豊亨 등의 音樂公私間의 연향에 모두 통용하도록 허락하시되 朝參表文이나 箋文拜送하는 날 궁궐 밖을 나가실 때는 與民樂漫, 朝參하는 날 還宮하실 때와 表文을 배송하거나 詔勅을 맞으러 행차하실 때에는 與民樂令으로 하되 모두 廣鍾宮을 쓰게 하시고, 繼照堂朝參하는 날 자리에 오르실때는 與民樂만을, 궁궐 안으로 돌아오실 때는 與民樂令에 모두 姑洗宮을 쓰도록 일정한 제도가 되게 하소서.(26)

그래서 왕이 허락하였다. 처음에 왕이 용비어천가를 管絃에 올려 느리고 빠름을 조절하여 치화평 취풍형 여민락 등 音樂을 제작하니 모두 악보가 있었다.(27) 위와 같은 기록들로 미루어 보면 龍飛御天歌는 처음에는 종묘제향에만 쓰도록 했는데 나중에 신하들의 건의에 의해 공사간 宴饗에 쓰도록 하였던 것같다.

그리고 그 뒤에 또 文武二舞를 제작하였는데 保太平, 定大業이라 하여 각각 악보 1권씩 만들고, 또 상서의 감응된 바를 取材하여 發祥이라 하였다. 俗樂을 정하여 桓桓曲 부부曲 維皇曲 維天曲 靖東方曲 獻天壽 花 萬葉熾瑤圖子 小抛球樂 步虛子破子 淸平樂 五雲開瑞朝 衆仙會 白鶴子 班賀舞 水龍吟 無得 動動 井邑 眞勺 履霜曲 鳳凰吟 滿殿春 등으로 하였다.

文武가 수반되고 太宗文德을 칭송한 保太平 11武舞가 수반되고 祖宗武功을 기린 定大業 15은 이 때 제정되어 會禮樂으로 사용되다가 世祖때 개정되어 宗廟祭禮樂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28)

成宗 6觀耕臺 위에 登歌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軒架를 설치하였는데 樂章이 없다하여 새로 親耕籍田樂章藝文館에서 製述 하도록 하였다. 전하가 大次에서 나아와 耕籍位에 올 때까지는 與民樂漫을 연주하고, 전하가 籍田을 갈 때에는 與民樂令을 연주하고, 전하가 親耕을 끝니고 觀耕臺에 오를 때까지는 與民樂漫을 연주한다. 그리고 남쪽 계단에 올라 자리에 앉을 때까지와 남계에서 내려 觀耕臺 아래 이를 때까지의 音樂樂章도 이와 같다. 王世子가 적전을 갈 때는 繹成 을 연주하고, 宗室 宰臣에서 臺諫에 이르기 까지의 관리가 적전을 갈 때에도 이와 같이 한다.(29)

大射禮樂章成宗 8王命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임금이 직접 쏠 에는 繹成을 연주하고 侍者가 쏠 적에도 마찬가지다. 대사례의 절차는 세종 때의 射于射壇儀歌 있으나 樂章成宗때새로 술 된 것 같다.(30)

親蠶樂章成宗 때 지어졌다. 친잠의 경우는 본래 親蠶儀音樂이 없었다가 成宗 8音樂이 사용되고, 친경적전의 경우와 같이 악장이 새로 제술되었던 것같다. 王妃幄次에서 나와 단 위의 採桑位에 갈 때까지 역성 을 연주하고, 왕비가 남쪽 계단으로 내려 악차로 돌아갈 때까지 與民樂令을 연주한다.(31)

耆英會投壺樂章耆英會 에서 투호를 하거나 벌주를 마실 때 연주하는 것인데 成宗 때 지어진듯하다.(32)

중종 4年 參贊官 宋千喜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女樂을 보니 바르지 못한 男女間 서로 즐기는 歌詞로서 노래가 매우 설만한 내용이므로 燕響에 쓰는 것이 부당하다. 詩章을 익혀 燕禮에 쓰도록 해야 한다' 고 하였고, 司經 閔壽千詩章을 가르칠 수 없다면 별도로 樂章을 제정해서 가르치는 것이 옳다. 音樂은 정치와 통하는 것이니 바루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33)

이와 같이 악장의 내용이 옳지 않다는 논란은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다. 中宗 11에는 申光漢 申用漑 金希壽 등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 관계 기록을 보면 아래와 같다.

侍讀官 申光漢 因鄭衛之音之說 啓曰 以其爲亂世之音故 孔子曰 放鄭聲 遠?人 人君治國 固當如是 上曰 不正之樂 不宜用也 閭巷間男女相悅之樂 禁之何如 領事 申用漑曰 閭巷間 有如是之樂故 風俗偸薄 朝庭褻慢之事 亦必由此而生矣 前朝褻慢之曲 甚多 世俗因循已久 樂工亦循此不改 掌令 金希壽我國樂章多矣 至以左道之事 上於樂章 以聲音之道 見之 不祥莫甚 若欲正其樂則 此亦可改也 左成宗朝樂章 多有淫詞 令成俔等改之 掌樂之官 因循不用 今於樂章 有稱贊佛道者 所宜先改 且忌晨齊長利等事 啓之久矣 囊者朝庭皆啓此事而 其時臺諫 適與弘文館相攻而 見故 暫啓而中止 況近來 天災甚劇 雖不知某事所致 然當無所不思而 非禮非義之事 爲先革罷 使人心悅樂庶可消災而 下人亦知上之修省以實也(34)

 

申光漢鄭衛之音을 들어, 放鄭聲 遠?해야 한다는 孔子의 말을 인용 주장한데 대하여 왕은 '바르지 않은 音樂은 고치고 男女相悅之樂은 금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니, 申用漑도 이와 같은 옳지 못한 音樂 때문에 풍속이 나빠지고 조정에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掌令壽의 주장은 樂章左道之言(儒敎宗旨에 어긋나는 모든 邪敎)이 들어 있어 매우 상서롭지못하니 音樂을 바로잡자면 이것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成宗 , 樂章淫詞가 많아문현등 에게 고치게 하였는데 지금 樂章佛道를 칭찬하는 등 좋지 못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 에서 고치도록 여러 번 건의한 적이 있으니 이러한 것들은 빨리 혁파 하여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므로써 재앙을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

涉淫詞繹敎樂章에 대한 논의는 다음에도 여러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다. 아래 기록을 본

 

 

弘文館直提學 趙光朝 典翰 孔瑞麟 應敎 閔壽千等 啓曰 語涉淫詞 繹敎樂章 令臣等改製 夫樂章 協音律傳後世 至爲重大故 成宗朝 使大提學 與掌樂院提調同議 參考音律 商確審定 令藝文館 雖分裂於臣等而 此事非他製述 比不可獨製 玆用啓之 禮房承旨 金淨 啓曰 臣爲副提學時 亦參製樂章 此事至爲重難 不可率爾爲之 宜如成宗朝例 令大提學 與掌樂院提調 同議 審定何如 傳曰 樂章 傳示於後 非他製之 比其依啓爲之.(35))

大提學 南袞 啓曰 前者命臣 改製 樂章中 語涉淫詞 釋敎者 臣與掌樂院提調及 解音律樂師 反覆商確 如牙拍呈才 動動詞 語涉男女間淫詞 代以新都歌 盖以音節同也 新都歌 乃我朝移道漢陽時 鄭道傳所製也 此曲非用文詞 多用方言 今未易曉 土風亦當存之 且節奏 古則徐緩 今則急促 不可改也 舞鼓呈才井邑詞 代用五冠山 亦以音律相協也 處容舞 靈山會相 代以新製 壽萬年詞 本師讚 彌陀讚 代以新製 中興樂詞 盖此二曲 皆涉異端 亦命臣正之故 不得已撰之 此曲乃世祖朝所製 靈山會相則 只以靈山會相佛若薩一語 以至於成 大抵 處容舞 本奇邪不正之樂故 亦以此曲節之 臣意若不以此舞 呈於雜戱之中則 此詞雖不製 可也 靈山會相代用新製 壽萬年詞曰 碧海仙人乘紫煙 分曺呈舞肅簾前 揷花頭重回旋緩 恭獻君王壽萬年 本師讚 彌陀讚 代用 新製中興樂詞曰 維天眷海東 維聖啓中興 紫極光寶命 貞符顯厥徵傳曰 所啓之言 皆是處容舞等 如所啓革之則 可也 但不正之舊習 不特此也 必多有之 不可一切革之 仍命以所製樂章 代舊樂章(36)

 

語涉淫詞 釋敎樂章을 고치라는 이 있으나 樂章이란 것은 音律에 맞아야 하고 또 후세에 전하는 매우 중대한 것이므로 大提學掌樂院提調가 음률을 참고하여 같이 의논 확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은 다른 곳에서 를 수도 없거니와 홀로 지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기관의 관리들이 모여 여러 번 신중히 의논한 끝에 語涉하고 男女間 淫事動動詞新都歌로 대치하도록 했다. 新都歌文詞를 쓰지 않고 放言을 많이 사용하였으므로 쉽게 알 수있고, 土風 또한 있으며, 節奏는 옛날에는 느렸는데 지금은 너무 촉급하므로 고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井邑詞五冠山으로, 처용무 영산회상은 새로 壽萬年詞, 本師讚 彌陀讚은 새로 中興樂詞로 대치하도록 했다.

영조 19大妃殿에서 잔치를 벌이고 왕이 친히 口號致語를 지었다.(37) 이 때 仙母致詞 仙母與左右挾拜唱詞가 있었으나 작자를 알 수 없다.

이듬해 왕은 또 친히 樂章을 지었는데 耆社에 들어가 抑戒의 뜻을 취하였고 大風歌를 취하였다.(38)

영조 23에는 觀耕臺 에 나아가 벼 베는 모습을 보면서 樂章을 제작하도록 하여 두 편을 짓게하였다.(39)그리고 다음 해 肅宗影幀改模하여 永禧殿二室增建하고 第四室奉安한 뒤 친히 奉安祭를 지내고 저녁에 景賢堂으로 돌아와 일을 감독한 여러 신하들과 잔치를 벌이며 즐겼다. 이 때 樂章이 있었다.(40)

동왕 30大妃殿에서 잔치를 벌이고 敎書 를 내리기를 금번 太后에게 잔치를 베풀어 드리는 것은 耆社를 따르는 것이다. 옛날 비록 어버이가 계시면 늙음을 일컫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훈계가 있으나, 靈壽閣에서 친히 주셨으므로, 太后께서 俯鑑하심을 위해 궤을 앞에 세우고 이 를 노래하도록 하니 都監知悉하라 하였다. 는 아래와 같다.(41

 

瞻拜寶閣兮 受机杖來 奉歡長樂兮 禮宴大開 頌祝罔陵兮 獻萬壽徘

 

영조 41에는 여러 신하들이 잔치를 베풀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고 受爵하여 邪樂을 연주케 한 뒤 戒太康詞를 친히 지었다.(42) 또 영조는 동왕 42에 잔치를 베풀고 樂詞先唱詞直接 지었다. 樂詞夢金尺에 대한 것이고 先唱詞外宴先唱詞內宴先唱詞 二曲이다.(43))동왕 452에 영조는 中宮殿光明殿에서 잔치를 베풀고 를 마친 뒤 樂章四句 를 친히 지었다.(44)

영조 4910왕은 세손 과 함께 慶運宮에 행차하여 仁祖卽祚堂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文衡人 徐命鷹樂府 天眷九章製進하였다.(45)

正祖 492에 왕은 華城 洛南軒 養老宴에 참여하고 樂章 을 짓도록 하였다.(46) 그리고 동윤 2慈宮華城行宮했을 때의 進饌樂章으로 長樂章觀華章을 직접 지었으며(47)慈宮周甲을 맞이하여 進饌樂章老萊衣章萬年章을 짓고 致詞도 아울러 지었다.(48)

純祖 96獻敬惠嬪(惠慶宮洪氏)義 回甲을 맞이하여 進饌樂章瑞萱二章이 제작되었고 동왕279에는 中宮殿純元王后에게 進爵하는 樂章人 線二章이 제작되었다.(49)

憲宗大王大妃 金氏六旬, 王大妃 趙氏四旬을 맞이하여 進宴時稱慶하는 樂章皇惟五章二句를 제작하였다. 헌종대왕실록 십사년 正月 條

 

大王大妃殿 寶齡六旬 王大妃殿 寶齡望五 上詣仁政殿 親上致詞箋文表裏 仍頒敎受賀 赦(50)

라는 기록이 있고 任昌淳敎授所藏하고 있는 筆寫本 資料

 

戌申三月二十七日 大王大妃殿 六旬稱慶 王大妃殿 四旬稱慶 進宴時 御製皇惟五章 章二句

 

序頭와 함께 皇惟(四言 12), 翡翠曲 (曲名 纓纓金),彩雲詞(曲名 齊大樂), 泰山高(國語樂章) 麟鳳曲(國語樂章), 碧挑花(國語樂章)등이 있다.(51)

高宗 298에는 聖壽 望五旬 御極三十年稱慶 하는 進饌樂章이 제작되었으니 睿製猥進饌樂章(千秋歲一疊), 睿製內進饌樂章(濬明一章), 睿製內饌先唱樂章(賀聖朝一疊), 睿製內進饌先唱樂章(淸平樂一疊), 睿製夜進饌先唱樂章(捧瑤觴一疊), 睿製夜進饌後唱樂章(南山碧一疊), 睿製翌日會酌先唱樂章(景況一章), 睿製翌日會酌後唱樂章(燕喜一章) 등이다.

光武五年 三月耆社에 들어가 進宴하는 樂章 8, 동년 7聖壽望六旬 御極四十年 稱慶進饌樂章 8편이 제작되었다.(52)

 

2. 宗廟樂章

宗廟太祖 元年 10太廟造成都監을 설치하여(53) 前朝宗廟를 헐고 新廟를 세울 곳을 物色 하게 되면서(54) 계획된 뒤, 태조 42月 社稷壇을 기공하여(55) 同年 9月 景福宮과 같이 준공하였다. 宗廟樂은 나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란 宗廟中에서 행해지면 君臣上下가 같이 듣고 서로 공경하고 화목하게 되기 때문이다.(56)

태조 411月 丙子

 

奉常寺啓 今當國初 一新舊制 已改宗廟樂章 其社稷園丘文宣王等祭樂章 尙盾舊制 亦宜改作 上從之(57)

 

라는 기록이 있다. 위의 기록으로 보면 太祖 4이전에 이미 宗廟樂章을 새로 製定한 것을 알수 있고 앞으로 社稷 園丘 文宣王 樂章은 아직 改作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太祖 612月 庚子條에는

 

花山君 權近上書曰皇考桓王 定陵之碑 臣與鄭摠 同奉敎撰 開國功臣 敎書之文 悉皆臣所修改 郊社宗)

廟之樂章 定都營宮之文簿 亦皆臣所撰選 雖其文辭鄙俚 然於開國之初 事功之美 足以傳於後世者也(58)

 

라는 기록이 있어 郊社宗廟樂章權近에 의해 國初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 권 147宗廟樂章社稷樂章 風雲雷雨山川域隍堊章 先農樂章 先蠶樂章 雩祀樂章 文宣王釋尊樂章 祭樂章 文昭殿樂章과 함께 전하고 있으나 정확한 제작 시기와 작자는 알 수 없다.

世宗 6藝文館에서 太宗恭定大王 元敬王后府廟樂章仁明之曲을 지어 바쳤고(59) 동년 6에는 禮曹에서 啓請하여 宗廟桓祖室樂章中 皇祖二字顯祖太祖室樂章中 皇考二字皇祖 로 고치게하였으며(60) 동년 동월 丁巳일조에 翼祖室歌 昭寧之曲 度祖室歌 貞明之曲 桓祖室歌 威明之曲 太祖室歌 昭明之曲 恭靖王室歌 純明之曲 太宗室歌 仁明之曲 이라 명시되어 있다.(61)

세종84朴堧祭享樂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으니 工人들이 잘몰라 抄寫할 때 잘못하는 경우와 오래되어 유실함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62) 그리고 또 禮曹에서 한 것을 보면 세종 14때까지도 文昭殿 廣孝殿義 祭樂歌詞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初獻堂上에는 唐樂, 亞獻堂下에는 鄕樂을 쓰며, 歌詞를 제정하고 終獻堂下樂鄕唐樂兼用하고 靖東方曲 合奏하도록 하자 하여 이에 따랐다.(63) 그래서 세종 152에 새로 原廟樂章을 지었으니 아래와 같다.

 

新撰 原廟樂章

初獻, 桓桓聖祖 受命薄將 功光古先 符應休祥

天人協順 奄有東方 貽謨裕後 惠我無彊

부부太宗 天實篤生 扶翼聖祖 景業以成

旣楊武烈 丕闡文明 神功聖德 永啓隆平

亞獻曰, 維皇天 監四方 眷東方 啓佑有德 乃命主神人

於赫皇祖 神武聖文 龍潛盛德夙升聞

麗運將終 民罹禍殃 東征西討寧四方

沙賊納胡 倭冠皆奔 威化義旋安黎元

夢協符祥 功盖一時 假哉天命終難辭

創業宏模 越古先 昭哉來許永相傳

肇修人祀 用有成 於千萬年致昇平

維天心 眷有德 啓昌期 必生聖哲 繼世隆丕基

於皇太宗 勇智英明 千年應運蹶厥生

推戴聖祖 開國興王 安民濟世功益光

首覲天庭 優荷皇恩 旣受帝祉施子孫

尊給嫡嗣 重靖禍機 人心天意終有歸

澤給生靈 威振夷戎 爰興禮樂垂無窮

於昭在上 申錫無彊 線線宗祀與天長(64)

 

위와 같이 세종 152文昭殿初獻亞獻新撰 되었는데 이악장은 1(태종), 2(태종)에 관한 것 두 편 뿐이었다. 3실인 세종, 4실인 세조, 5실인 예종의 樂章은 뒤에 成宗때 이루어진 것같다. 세종 1553일 조에 보면 태조와 태종의 신위판을 새 문소전에 이안했다는 사실과 함께 임금이 근정전에 나아가 하례를 받고 赦宥하여 이르기를 '지금 태조와 太宗의 원묘를 각각 따로 세운 것은 옛 제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후세의 자손이 각각 사당을 세우면, 神廟의 번거로움을 이기지 못할 것이니, 계속하여 시행하기 어렵지 않을까 염려하여, 禮官에게 명하여 고금의 제도를 참작하여 궁성 안에 寢殿을 다시 세위 이름은 그대로 문소전이라 하고 추대에 봉사하는 신위는 五室을 넘지 못하게 하며 그 신이 가질 물건과 예악의 기구를 모두 고쳐서 일대의 규범을 만들고 법을 정하였다뀉.'고 하였다.(65)

세종 1512禮曹에서 종묘악장을 지어 바쳤는데 이 때 는 것은 宗廟迎神文舞歌詞, 堂武舞歌詞 永寧殿文武歌詞 武舞歌詞 네 편이다. 그 가사는 아래와 같다.(66)

 

宗廟 迎神 文舞歌詞

於皇祖考 丕顯文德 昭格于天 啓佑罔極

旣載淸祝祭于庶幾右之 賚我思成

堂下 武舞歌詞

於皇聖祖 勇智天錫 南征北伐 英不震

夢協金尺 慶膺寶錄 神武寬仁 應運開國

永寧殿 迎神 文舞歌詞

於皇神宇 肅肅熒熒 鍾鼓旣成 黍稷惟馨

卽着卽存 陟降庭止 庶右享之 福祿寧止

武舞歌詞

於皇烈祖 勇智天授 肇基鴻休 克昌厥後

比于太祖 順大應人 於萬斯年 景命惟新

 

端宗 元年 문종을 文昭殿에 부묘할 때 初獻樂章亞獻樂章藝文館에서 지어 바쳤고 終獻에는 靖東方曲 을 쓰도록 하였다.(67)

世祖 8에 와서 宗廟祭禮樂章保太平定大業改作되었다. 保太平定大業은 본래 세종 때 宴禮用으로 文舞 武舞 두 춤이 마련되었고 종묘악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다. 세종 때의 保太平定大業은 세종실록 권 116, pp.22 ~ 24에 있고,(68) 그 악보는 세종실록 제138권에 나온다. 世祖때에 와서 세조의 명으로 세종 때의 保太平定大業祭享에 쓰이도록 減縮改作되어 世祖 8처음으로 종묘악으로 연주되었다. 그 가사는 왕명에 의하여 최항 등이 개작하였다.(69) 개작 이유는 句數가 너무 많아 짧은 시간안에 다 연주할 수 없기 때문이가. 제작에 참여한 사람은 崔恒등 많은 사람이다. 에 보인 바와 같이 세조실록 권 31, 9年 癸未 11月 己卯 조에 있는 기록과 세조실록 권 48, 악보 조에 있는 기록이 일치하며 문헌비고의 내용과도 같다. 世祖 98으로 되어야 하며 실곡의 연도 표시가 잘못된 것이다.

世祖室樂章巍巍曲 天命曲이라 하여 金宗直撰으로 문헌비고와 占畢齊集에 전한다. 그 가사는 아래와 같다.(70)

 

巍巍曲 (嵬嵬曲)

嵬嵬世祖 實天生德 整頓皇網 延弘大業

昭哉文武 煥焉禮樂 創守隆功 垂耀無極

天命曲

維天命 歸一德 集楨符

烝哉我后 手握搖圖 丕承武烈闡文謨

肅淸內亂 總攬權網 陽舒陰慘靖四方

黎民耕隣寇梯航 便蕃帝賚受龍光

纂禮修樂 制作一新 貽謀燕翼裕後人

於昭于天 綏我思成 千秋萬歲啓隆平

 

그런데 金宗直撰世祖室 樂章金宗直의 문집에는 있으나 列聖誌狀 樂章條에는 없다. 그러므로 혹시 王命에 의하여 撰進한 것이 쓰이지 않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誌狀을 수집하여 편찬할 때 빠뜨렸는지 알 수 없다.

成宗 때 와서는 宗廟樂中 俗樂男女相悅之詞가 문제된다. 그래서 樂譜는 쉽게 고치기 어려우나 곡조에 따른 歌詞는 새로 제정함이 어떠냐고 왕이 묻는다. 이에 대하여 禮曹에서는 답하기를 宗廟樂中 保太平定大業男女相悅之俗唱이 아니나 단 定大業 赫整調詞滿殿春과 비슷하고 永觀調詞가 서경별곡과 비슷하므로 들으면 俗唱에 가깝다고 하였다.(71)

宣祖朝에 와서는 太廟樂章釐正해야 한다는 議論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一室 마다 각각의 樂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禮曹판서 黃延彧 은 아래와 같이 하였다.(72)

 

廟享奏樂 只用國初詞臣 所撰定若于章而 今卽分侑于諸廟 事功各異 不相合着 請一室各撰一章

 

에에 대하여 왕은 廣議施行할 것을 명하여, 비록 樂章을 찬진한 것이 있으나 악공중에는 음률에 능통한 살람이 없어 관현에 올리지 못하고 옛 것을 그대로 쓰는 수밖에 없었다.(73)

仁祖 3年 乙丑 7月 丙寅吳允謙 金尙容이 임금께 아뢰기를 '宗廟樂章中 世祖以下 반드시 各室樂章이 있어야 하나 實錄을 고찰해 보면 없다. 이것은 법도를 어지럽히고 잃을까 두려운 일이다. 樂章의 문란함이 각실을 상용 하는데 이르도록 되어도 좋은가. 문소전과 연은전에 사용하는 樂章중에는 옮겨 써도 가한 것이 있으나 그러나, 모든 의논이 종묘에는 아악을 사용하고 양전에는 鄕樂을 사용하니 옮겨 씀이 부당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옳은듯하나 신은 음률을 알지 못하므로 감히 잘라 말할 수 없다' 하였다. 이에 대해 李植이 말하기를 '懿仁王后時許筠 李安訥樂章製進했으나 李安訥는 것은 그때 음조 에 不合하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 때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었는지 모른다' 하였다. 왕은 말하기를 이 일은 때에 맞추어 바루지 않으면 안된다. 날을 가려 고찰하여 春享때까지 미치도록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74)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각실 마다 樂章 을 쉽게 製定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일은 결국 이루어지지는 않은 듯하다. 그 당시까지는 翼祖 慶祖 桓祖 太祖 恭靖 太宗 世宗 七室樂章만 있었고, 文宗 世祖로부터 中宗 宣祖까지의 樂章은 없었다.(75) 이 문제에 대하여 仁祖는 여러 大臣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그래서 좌의정 尹昉은 말하기를 전대 제왕으로서 비록 창업한 임금이 아니더라도 백성에게 功德이 있으면 별도로 樂章이 있다. 선조대왕께서는 나라를 빛내고 중흥하신 위대한 업적이 있으므로 별도로 樂章을 지어 사용함이 마땅하다고 하였고, 우의정 申欽 또한 선조대왕 樂章은 임금님의 명령대로 새로 지어 사용함이 마땅하다 고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대제학 에게 樂章撰出하도록 명하였다.(76)

宣祖室樂章 昇平府院君 金琉인듯하며, (77)保太平 貞祖 아래, 大猷 위에 들어간다. (78)

宣祖樂章은 다음과 같다.(79)

 

宣祖室樂章(重光一章)

於皇宣祖 峻德重光 格天昭誣 正我宗

抗義除凶 尊我封彊 受釐啓後 悠久織昌

宣祖室樂章作者에 대하여는 金琉議 作인지 尹根壽인지 분명치 않으며 앞으로 확실한 고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孝宗 二年 相臣 金堉宗廟世室樂章議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80)

 

古之帝王 皆有廟樂 祀烝嘗 奏而享之..宣廟朝 有重光樂章 仁穆王后 上尊號之時 亦有樂章 臣恐 我朝禮樂 不相襲於古也 近代詞臣文集 有樂章者 臣未得盡見也 古海平府院君 尹根壽文集 有宣廟朝樂章 或云此則 重光樂章而 其時 尹根壽 李好閔 製進 用李好閔之所製故 其樂章 載於定大業 十一聲之下..

 

孝宗 2年 章樂院正 權瑀上疏에는 人朝大王樂章도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宣祖大王의 경우 光國中興之偉烈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樂章을 지어 사용한 예가 있으니 仁朝의 경우도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이다.(81) 이에 대해 領議政 金堉 左議政 李時白 은 말하기를 '할 때에 樂章을 지어 사용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감히 쉽사리 변경할 수 없다는 뜻의 논의를 하였으며 감히 다시 의논할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 그 밖에 김상헌 이경여 등도 같은 의견이었으므로 仁祖樂章은 지어지지 않은 것 같다.(82)

위와 같은 太廟 樂章 釐正之議 는 후대에도 계속된다. 그 기록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顯宗六年 左參贊宋浚吉箚曰..宣祖朝 黃延彧 爲禮判 請於太廟一室 各撰一章 脾安神道 仁祖朝 吳允謙 於筵中 亦有此請 諸大臣 雜議皆不採用 但爲 宣廟別製樂章以用之 孝宗朝 權瑀 爲掌樂正 上疏請廟樂依宣廟例 別製樂章則 上焉若世祖成宗中宗 三廟 下焉若仁祖孝宗 兩廟 獨不別製者 亦臣所未曉也..(83)

 

肅宗 27年 掌樂主簿 李萬亨疎曰..奏樂之節 顚錫失倫 不一其端..(84)

 

領議政 南九萬 上箚曰大抵此事至重 何敢輕有擬議乎 且竊伏念 樂之本 不在於鍾鼓 亦不在於詩章 增減之間而已則 此等典禮 徐待聖朝治化之成 證其可否 似蛤前後緩急之序也(85)

 

(肅宗)三十年 禮曹判書 閔鎭厚 啓曰李萬亨 爲掌樂主簿時 請釐正樂章 下本曹 尙未回啓矣 廟樂 舛錯 自昔名臣儒賢 言之已久上曰 頃年 以此事議大臣 其時適値夏享 使之大祭釐正矣 南九萬 陳以爲不可故 止之也 左議政 李曰 廟樂作於世宗朝故 只有四祖太祖太宗六室樂章 贊德之事各異而 其後又推移通用於各室 其爲乖謬甚矣 然制樂實不容易 是以先輩名臣 履有釐正之議而 至今因循南九萬之 不欲變改 亦以此也 到今 固難輕議而 閔鎭厚 所陳其言是矣(86)

 

이 밖에도 判中樞府事 徐文重의 자세한 議論이 있었으나, 樂章議 舛錯하다는데 대하여 함부로 쉽게 고칠 수 없다는 주장 때문에 번번이 보류되고 말았다. 더욱 廟樂은 세종 때 제작한 것이으로 세종은 東方堯舜과 같은 임금이며 누구보다도 樂律에 밝았으므로 잘못하였을 리가 없다는 것과, 成宗 때 와서도 고치지 않았다는 것이 五禮儀樂學軌範 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그 뒤 영조 때에도 이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나 결국 改制하지 않았다.

 

 

 

. 結 論

 

朝鮮朝樂章朝鮮 초기부터 새로 제작 정비되기 시작하여 世宗 世祖 때 거의 완비되었으며 成宗 때에 많아 보충되었음을 알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朝鮮 초기에만 樂章이 있었고 그 뒤에는 점점 쇠퇴하여 없어졌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朝鮮朝 樂章은 중기 이후 말기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와 고종 때까지도 계속되었다.

다만 중기 이후에는 초기처럼 많은 작품이 제작된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새로 제작되거나 보충되었을 뿐이다.

작자는 왕이 직접 는 것도 있지만 주로 禮曹에서 지어 바쳤거나 大提學들에 의하여 지어졌다. 그러므로 매우 권위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 수 없다.

宗廟樂章은 중기 이후는 宣祖大王議 樂章이 있을뿐 다른 왕들에 대한 樂章은 없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各室마다 樂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여러 번 나왔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종전에 사용해 오던 樂章에 대하여 옳지 못한 것을 고쳐야 한다는 논란도 매우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있어 왔지만 쉽사리 고칠 수 없다는 주장 때문에 보류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朝會 宴響 樂章宗廟樂章만 다루었고 그외 諸祀, 宗廟, 列廟, 尊號 樂章과 기타 문제에 대하여는 다음기회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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