麗末鮮初 朱子家禮의 傳來와 受容
金時晃<慶北大 名譽敎授>
1. 머리말
朱子家禮는 [家禮] [文公家禮] [朱文公家禮] 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本稿에서는 간략하게 [家禮]라고 칭하기로 한다. [家禮]는 일반적으로 중국 南宋시대 朱熹가 編纂한 책으로 알려져 있다. 朱熹의 字는 元晦 또는 仲晦이고 號는 晦菴 遯翁, 別號는 紫陽 考亭, 諡號는 文이므로 晦菴先生 또는 朱文公이라 부른다. 朱子는 南宋 高宗 4년(高麗 仁宗 8년 1130)에 출생하여 寧宗 6년(高麗 神宗 3년 1200)에 졸하였다. 著書에는 [資治通鑑綱目] [四書章句集注] [詩集傳] [周易本義] [楚辭集注] [朱子大全] [朱子語類] 등이 있다.
朱子는 家禮의 저술 動機에 대하여 그 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禮는 根本과 文이 있는데 家庭에서 시행되는 것 가운데 名分을 지키고 愛敬을 행함이 근본이고, 冠婚喪祭에 대한 儀式節次는 文飾이므로 근본과 문식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
家禮는 우리나라에서도 遵用되어 朝鮮時代의 敎化와 宗法의 秩序와 儀禮를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매우 緊要한 禮書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國家와 士大夫家의 根幹이 되어 왔다. 그러나 풍속과 관념이 중국과 달라서 시행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禮를 지키고 儀式을 잘 이행하는 것이 士大夫의 명예를 유지하고 體面을 지킨다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朱子家禮가 비록 朱子의 初期 저술로서 미비한 점과 문제점이 있다고 하나, 그 내용의 簡潔性 實用性과 一貫性 時宜性 으로 인해 크게 유행하였으며, 특히 朱子의 學問的 名聲에 편승하여 대단한 權威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四書五經에 比肩될 만큼 존중되었다.
그러나 家禮에 대한 일부 否定的인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虛禮의 風을 助長하였다’ ‘어떤 면에서는 朱子學과 같이 朝鮮王朝 사회의 發展을 妨害하였다’고 하는 등의 惡評도 있지만 그것은 禮라는 것을 올바르게 認識하지 못한 사람들의 皮相的인 見解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朱子家禮의 編輯과 刊行
家禮 稿本 가운데 朱子 生前부터 유통되고 있었던 것은 冠禮 婚禮 喪禮 祭禮 諸篇 중에 祭禮 부분이었다. 이것은 陳淳이 편찬한 것으로 朱子의 弟子 王遇가 祭儀 3卷을 전했고, 朱子의 季子 朱在가 朱家에서 항상 按用했다는 時祭儀 한 篇이다.
朱子 死後 宋寧宗 嘉定 4년 辛未(1211)에 陳淳은 朱在를 통해 朱子가 紛失했던 家禮 5篇 의 寫本을 보게 되었다. 朱子의 葬禮當日 한 선비가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第3稿本의 出現이다. 朱子의 弟子 廖德明 子晦에 의해 廣東省 廣州에서 刊行하였는데 이것이 家禮 最初의 出版이며 廣州의 雅名을 따서 五羊本이다.
元 成宗 大德 9년 乙巳(高麗 忠烈王 31년 1305) 劉將孫의 序가 있는 [朱子成書]는 太極圖 統緖 西銘 正夢 易學啓蒙 家禮 律呂新書 皇極經世書 周易參同契 陰符經이다. 元 順帝 至正 元年 辛巳(高麗 忠惠王 2년 1341) 刊이다.
[性理大全 朱子家禮]는 明成宗 永樂 13년 乙未(朝鮮 太宗15년 1415)에 勅令에 따라 性理大全 70권 중 第 18권에서 21권까지 [家禮]가 수록되었다. 性理大全本 家禮는 永樂年間에 强力한 힘으로 全國에 波及되기 시작하였다.
[文公家禮儀節] 明 憲宗 成化 甲午 春二月 甲子 瓊山 丘濬序 (朝鮮 成宗 5年 1474) ‘禮之在天下 不可一日無也 中國所以異於夷狄 人類所以異於禽獸 以其有禮也 禮其可一日無乎 --- 文公先生 因溫公書儀 參以程張二家之說而 爲家禮一書 室萬世人家 通行之典也’ (禮는 온 天下에 있어서 하루라도 없을 수 없는 것이다. 中國이 夷狄과 다르고 人類가 禽獸와 다른 까닭은 그 禮가 있기 때문이니, 禮가 하루라도 없어서 되겠는가. --- 文公 선생이 司馬溫公의 [書儀]에 따라 程子와 張子 두 선생의 학설을 참고하여 [家禮] 一書를 편찬한 것은 참으로 萬世 사람의 家庭에서 두루 행하여야 할 法典이다)
3. 高麗 및 朝鮮時代 家禮의 傳來와 受容
1) 高麗時代 家禮의 傳來
家禮가 우리나라에 언제 어떻게 傳來되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대체로 高麗末에 安晦軒 先生이 여러 經路를 통해 元나라로부터 性理書와 함께 購入해 들여왔다고 짐작된다. 아래에 관계되는 文獻의 기록들을 提示한다.
[高麗 忠烈王 16년 庚寅(1290)] ‘晦軒 安珦 (前年 從王如元) 留中國 手寫朱子書 摹寫孔子朱子眞像 時 朱子書未及盛行於世 先生始得見之 心自篤好 知爲孔門正脈 手錄其書 摹寫孔朱眞像而歸 自是講究朱書 深致博約之功(家乘) [晦軒先生年譜 48歲條]
[高麗 忠烈王 23년 丁酉(1297)] ‘(晦軒 安珦) 12月 築精舍於居第後 奉安孔朱二夫子眞<列傳> 先生嘗曰 晦菴公足以配仲尼 欲學仲尼 當先學晦菴 遂精構一堂於居第後 奉孔朱眞像 朝夕瞻謁 以寓敬慕 乃號晦軒’ [晦軒先生年譜 55歲條]
[高麗史 卷105 列傳 第18 安珦] ‘忠烈王 26年 庚子(1300) 珦憂 學校日衰 議兩部曰 宰相之職 莫先敎育人材 今養賢庫殫竭 無以養士 號令六品以上 各出銀一斤 七品以下 出布有差 --- 珦又以餘貲 付博士金文鼎等 送中原 畵先聖及七十者像 幷求祭器 樂器 六經 諸子史 <朱子新書>以來 --- 晩年 常掛晦菴先生眞 以致景慕 遂號晦軒’
[高麗史 列傳 第30 鄭夢周] ‘恭愍王 13年 典農寺丞이 되었을 때 喪制가 紊亂하고 解弛하여 士大夫가 모두 百日이면 吉服을 입었으나, 夢周는 父母喪 에 홀로 墓에 廬幕을 짓고 哀禮를 모두 극진히 하였으므로 旌閭하였다.’
당시의 풍속은 喪禮와 祭禮에 있어 오로지 佛敎의 법을 숭상하였는데, 夢周가 비로소 士庶人들로 하여금 주자의 [家禮]를 본받아 家廟를 세워 조상의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 [文集 附錄 圃隱先生本傳 韓國文總 5-623면]
[鄭圃隱 神道碑銘] ‘用家禮立祠堂而祭祀之禮正 拒北虜歸義主 而春秋之法明 蓋其宏綱大用 皆可以質鬼神而無疑 俟百世而不惑矣’ (朱子家禮에 따라 祠堂을 세워서 祭祀의 禮가 바로 잡히고, 北虜를 거절하고 義主에게 돌아가서 春秋의 법이 밝아졌으니, 대개 그 큰 법도와 행한 일들은 모두 鬼神에게 물어도 疑惑이 없고 百世를 기다려도 疑惑이 없을 것이다.)
[高麗史節要 恭讓王 元年 1389] 12월 --- 臺諫이 번갈아 疏를 올리기를 맹자가 이르기를, '不孝에 세 가지가 있는데 後嗣가 없는 것이 그 중에 큰 것이다' 하였으니, 그것은 祭祀를 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들에 葬事하고 나서 虞祭를 지내어 神을 편안하게 하고 祠堂에 모시어 祭祀를 지냈습니다. 이것은 죽은 부모 섬기기를 살아 있는 부모 섬기는 것과 같이 하는 도리입니다.
우리 東方에 家廟의 법이 오랫동안 廢해졌는데, 지금은 서울로부터 郡縣에 이르기까지 모든 집이 있는 자는 반드시 神祠를 세워 이를 '衛護'라고 이르니, 이것이 가묘의 遺法입니다. 아아, 부모의 시체를 땅속에 묻어 두고 家廟를 만들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면 부모의 靈이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이것은 자식의 마음이 아닌데, 습관이 떳떳한 일로 여겨 일찍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일체 朱子家禮를 따라서, 大夫 이상은 3世까지 제사를 지내고, 六品 이상은 2세까지 제사를 지내며, 七品 이하에서 庶人에 이르기까지는 그 부모만 제사를 지내도록 하며, 깨끗한 방 한 칸을 가려서 각기 한 龕室을 만들어, 그 神主를 간수하되 서쪽을 윗자리로 삼을 것이며, 초하루와 보름에 반드시 奠을 드리고, 밖에 나가고 집에 들어올 때에 반드시 告하며, 철을 따라 새로 나는 음식물은 반드시 올리며, 忌日에는 반드시 祭祀를 지내고, 기일을 당하면 말을 타고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賓客을 대접할 때에 喪中의 禮節과 같이하며, 그 무덤에 省墓하는 예절은 풍속에 따르되 매년 三名節과 寒食으로 정하여 조상을 추모하는 풍속을 이루게 할 것이며, 이를 어기는 자는 不孝로 論罪하시옵소서.
[高麗史 卷六十一 志卷第十五 禮三] 太廟 ‘恭讓王 二年 正月 禮曹上議曰 按朱文公 論天子宗廟 假諸侯之制明之 天子諸侯 勢殊而理同 今西原君 以下 四代奉崇 立園置祠官事宜 謹依前代典故議之 漢末 王莽僭位 光武中興匡復漢室 孝元皇帝의 世在第八 光武皇帝 世在第九---’ [高麗史 卷六十一 志恭十五] 延世大學校 東方學硏究所 影印 中冊 1976.7.10. 379面 左下] (恭讓王 2년 정월에 禮曹에서 上議하기를 朱文公이 天子의 宗廟를 논한 것을 詳考하면 諸侯의 制度를 假藉하여 이를 밝히고 있으니 천자와 제후는 비록 사정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치는 한가지입니다. 이제 西原君 以下 四代를 奉崇하고 園을 세워 祠官을 두신 일은 삼가 前代의 典故에 의거하면 漢末에 王莽이 僭位하였다가 光武가 중흥하여 漢室을 匡復하니 孝元皇帝의 世次가 第八에 있었으므로 光武皇帝의 世次는 第九에 있기 때문에---.)
[高麗史 卷63 志卷 第17 禮五 大夫士庶人祭禮]
恭讓王 2년(1390) 2월에 判大夫 以上은 三世를 祭祀지내고 6품이상은 二世를 제사지내고 7품 이하 庶人은 부모를 제사지내는데 그치게 하고 모두 家廟를 세워 초하루 보름에는 반드시 奠을 올리고, 출입에는 반드시 告하며, 四仲月에는 반드시 飮食을 勸하고 새로운 것은 반드시 드린다.
忌日을 당하면 말을 타고 門을 나가거나 賓客을 접대함을 許 하지 않으며, 그 俗節 墳墓에 올라가는 것은 舊俗에 따라 許하고 時享하는 期日은 一二品은 每仲月 上旬, 三四五六品은 中旬, 七品이하 庶人은 下旬으로 하게 하였다, 八月 庚申朔에 士大夫의 家祭儀를 頒行하여 四仲月에는 曾祖考妣 祖考妣 考妣의 三代을 祭祀하되 嫡長의 子孫이 祭主가 되고 衆子孫과 親伯叔父 및 子孫과 當伯叔祖 및 子孫은 모두 祭主의 집에서 함께 제사지낸다. 主人은 初獻이 되고 主婦는 亞獻이 되며 衆兄弟는 終獻이 되는데 主婦가 有故하면 衆兄弟가 이를 代身한다. 正祭를 除外한 正朝 端午 中秋에도 마땅히 時食과 술을 드리는데 祝文은 쓰지 않는다. 祖考의 忌日에는 祖考妣를 제사지내고 祖妣의 제사에는 祖妣만을 祭祀지낸다.
行禮儀式은 一切 朱文公 家禮에 依據하여 마땅함을 따라 줄이고 더한다. 一二品은 蔬果 各五楪 肉二楪麪餠 各一器 羹飯 各二器 匙箸 盞 各二를 設하고, 三品에서 六品 까지는 蔬菜 三楪 果二楪 盞餠魚肉 各一器를 設하고, 七品이하 庶人은 采二楪 果一楪 魚肉 各一器 飯羹盞匙箸 各一器이며 兩位를 함께 一卓에 차린다. 以上 [譯註 高麗史 第六 214면 <原文 延世大學校 東方學硏究所 影印 高麗史 中 411-412面>
恭讓王 2년(1390) 庚午 先生 54歲 八月 賜純忠論道同德佐命功臣號 重大匡門下贊成事 同判都評議使司 兵曹尙瑞寺事 領景靈殿事 右文館大提學 益陽郡忠義伯 時國家多故 機務浩繁 先生爲相 不動聲色 而處大事大疑 左酬右答 咸適其當 時俗凡喪祭 專尙桑門法 忌日齋僧 時祭只設紙錢 先生請令士庶 倣朱子家禮 立廟作主 以奉先祀 禮俗復興 且選擇守令 以參上有淸望者爲之 仍遣監司 嚴其黜陟 疲復蘇 置都評議使司 經歷都事 籍其金穀出納 內建五部學堂 外置鄕校 至於整紀綱立國體 汰冗散登俊良 革胡服襲華制 立義倉賑窮乏 設水站便漕運 皆其劃也
[高麗史 卷121 列傳 卷第34 尹龜生] ‘尹龜生 贊成事 澤之子 累官 判典農寺事 退去錦州 立祠宇 以朔望四仲俗節 祭三代 冬至祭始祖 立春祭先祖 一用朱文公家禮 考妣 祖考妣墓 立石誌其忌日 又於考墓立碑 墓南作齋室 高曾以下忌日 于石碑 後世不忘 恭讓三年 全羅道都觀察使 盧崇 移牒錦州曰 ‘今國家下令 立家廟 無一人行之者 龜生自未令前 立廟修祀 敬事祖考 其孝實爲 衆人之標準 先王之政 淑德樹之風聲 今宜旌表門閭 立孝子碑 給復其家 以勸諸人’ 子昌宗 紹宗 會宗 紹宗 別傳. [延世大 東方學硏 影印 高麗史 下 列傳 652面]
(尹龜生은 贊成事 澤의 아들이다. 累官 判典農寺事가 되었다가 물러나 錦州에 살면서 祠宇를 세우고 朔望과 四仲俗節에는 三代를 제사하고 冬至에는 始祖에게 제사하였으며, 立春에는 先祖에게 제사하여 한결같이 朱文公家禮를 썼다. 考妣와 祖考妣 의 墓 에 碑石을 세워그 忌日을 기록하고 墓 의 남쪽에 齋室을 지었다. 高祖 曾祖의 忌日도 돌에 새겨 後世에 잊지 않게 하였다. 恭讓王 3년에 全羅道都觀察使 盧崇이 錦州에 이첩하기를 ‘지금 국가에서 令을 내려 家廟를 세우게 하였으나 한 사람도 행하는 자가 없는데 龜生은 아직 令하기 전부터 廟를 세우고 제사를 받들어 공경스럽게 祖考를 섬기니 그孝는 실로 衆人의 標準이 되는 지라 先王의 政事에서는 善惡을 표출하여 가리고 이로써 風敎를 세웠으니 이제 門閭에 旌表하고 孝子碑를 세우며 그 집에 租稅 賦役을 免除하여 모든 사람에게 勸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아들은 昌宗 紹宗 會宗이니 紹宗은 따로 傳이 있다.) [동아대 국역 제10-157]
○祭禮 三代奉祀 [高麗史 第64卷 志第18 禮6] 忌日 休暇制 恭讓王 3年 辛未(1391) 5月 庚子 교서에 이르기를 近來에 家廟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미 六品以上 官吏 등에게는 三代奉祀할 것을 허가한바 있으니 이제부터는 돌아가신 曾祖父母 의 忌日에 제사를 지내게 하라 하였다. [국역 고려사 6-242 아름출판사 1966.9.20. 평양]
[高麗史 第64卷 志第18 禮6 三年喪]
恭愍王 4년 乙未(1355) 12월 辛未日 三年居喪의 制度를 廢止하였다.
同王 6년 丁酉(1357) 10월 辛巳日 諫官 李穡이 三年喪 제도를 시행하자고 말하니 왕이 그의 意見대로 하였다.
8년 己亥(1359) 12월 辛未日에 戰亂(紅頭軍의 침입을 말함)이 일어났으므로 忽赤 忠勇 三都監 五軍 人員들의 三年喪 服制를 廢止하였다.
9년 庚子(1360) 6월 丁亥日에 百官들에게 親父母의 三年喪을 입을 것을 명령하였다. 8월 丙戌日에 왕의교서에서 ‘사방에서 戰亂이 일어나 軍務가 바쁘니 三年喪 제도를 폐지하라 얼마 전에 三年喪 服制를 허가한바 있었으나 그들은 겨우 100일 동안만 상제 노릇하는 습관이 여전하고 실상 관직에서 해임되어 일을 보지 않고 있었을 뿐이었다’ 라고 하였다.
恭讓王 3년 壬申(1392) 5월 庚子日에 服制를 改正하였는데 一律로 大明律服制式에 依據하였다. 다만 外祖父母 妻父母의 服에 한하여 親伯叔父와 同一하게 하며 --- 三年喪의 제도는 천하에 공통된 禮이니 이제 우리는 그 服制를 마치도록 허가하되 그 중에 국가의 중요한 政務에 참여하고 있어 번드시 起復시켜야 할 이원에 있어서는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奪情 起復하게 하고, 大小軍官 및 居喪을 허가할 수 없는 자들은 100일을 한하여 服을 입게 하였다.
일반 사람들은 부모상중 25개월 동안에는 每月 초하루와 보름에 제사를 지내고 13개월의 初忌日에 小祥祭를 지내고, 25개월의 두 번 째 忌日에는 大祥祭를, 27개월의 그믐날에는 禫祭를 지내고 28개월의 초하루날에 가서 비로소 吉服을 입도록 하였다. 또한 三年喪 내에는 婚事나 잔치를 할 수 없게 하였다.
[高麗史 112 列傳 第25 鄭習仁(恭讓王代)] ‘習仁居父母憂 皆廬墓終制 治喪 一用朱子家禮’
2)朝鮮時代의 家禮 受用
朝鮮時代에 朱子家禮를 刊行하여 보급한 기록을 대강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太宗實錄 3년 癸亥(1403) 8월 甲戌(29)] ‘分賜 朱文公家禮於各司 印家禮一百五十部 於平壤府而 頒之’ [國編影印 朝鮮王朝實錄 1. 275면 上左] (태종 3년 1403 8.29. 주문공가례를 各司에 나누어 주고 家禮150부를 平壤府에서 印刷하여 頒帙하였다,)
[太宗實錄 4년 9월 丁巳(19)] ‘議政府 議各品陳言以聞 --- 知刑曹事 鄭易等 陳言內 朱子曰 禮者天理之節文 人事之儀則 句無其禮 焉能爲治’ (議政府에서 各品의 진언한 것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 知刑曹事 鄭易等이 陳言한 가운데 ‘朱子가 말하기를 禮라는 것은 天理에 관한 규정이오 人事에 대한 법칙이니 참으로 그러한 禮가 없이 어찌 다스릴 수가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世宗實錄 24 17.나 6.6.癸丑(10)] ‘禮曹據 奉常寺牒呈啓 今廣孝殿 奉安位版櫝 請依朱文公家禮內 神主座制製造 從之’
[朝鮮 成宗 11년 庚子(1480)] ‘傳敎禮曹曰 小學之書 修身大法 諧在其中 規模節目 亦無不備而 家禮一書 亦切於齊家範俗之道 故國家於 生員進士覆試 令講兩書 以示崇重之意 俾學者 無所講習 以成就其德行 法典之設 非不美也 而有事 慢於奉行 試講之際 視爲之常 慢不加嚴 予甚慮焉’ [東國文獻備考 卷之84 禮考 31 禮俗 明文堂 刊 中 62면 下右 1981]
中宗 年間 (1506-1544)에는 丘濬의 [文公家禮儀節]을 乙亥字로 刊行하였다.
仁祖 4年 丙寅 (明 熙宗 天啓 6년 1626) 靈光郡에서 [朱文公家禮 8권 4冊]으로 開刊.
英祖 2년 丙午(淸 世宗 雍正 4년 1726)에 [家禮 咸鏡監營本]이 간행되었는대, ‘丙午暮春 咸鏡監營開刊’이란 刊記가 찍혀 있다.
英祖 35년 己卯(1759) [家禮]가 木板 8卷 3冊으로 刊行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性理大全] 卷十八에서 卷二十一 까지 登載되어 있는 家禮一二三四권이라고 보는데, 이것과는 내용은 같으나 朱子序文과 家禮圖가 바뀐 것도 있고, 活字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는 것, 卷數가 다른 것 등 多樣하다.
3)朱子家禮와 朝鮮時代 經國大典 등 禮書와의 比較
成宗 16년 乙巳(1485) 頒布한 [經國大典 卷三 禮典]에 있는 몇가지 事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婚嫁
①年齡 : 男年十五 女十四 方許婚嫁 子女年滿 十三歲 許議婚 若兩家父母中 一人有宿疾 或年滿五十而 子女年十二以上者 告官婚嫁
②改娶 : 士大夫妻亡者 三年後改娶 若因父母之命 或年過四十無子者 許期年後改娶
③婚嫁服裝 : 有職人勿論時散 許著紗帽品帶 無職人著笠帶鞗
④婚夕炬火 : 二品以上十柄 三品以下六柄 從父職 女家同
⑤新婦謁舅姑 : 酒一盆 肴饌五器 從婢三人 奴十人 堂上官 女子則從婢四人 奴十四人
(2)喪葬
①宗親 大臣卒 啓聞輟朝 三日 二日 一日
②致賻弔祭
③禮葬 王妃父母 嬪 貴人 大君 王子 君及夫人公主 翁主儀賓 宗親二品以上文武官 從一品 以上 及功臣 四品以上 三月 五品以下 踰月而葬 若擧哀會葬則 有特旨乃行
④墳墓定限禁耕牧 : 宗親則 一品 四面各限一百步 二品九十步三品八十步 四品七十步五品六十步 六品五十步 女從夫職 京城底十里 及人家百步內 勿葬
(3) 奉祀
①奉祀代數 文武官 六品以上 第三代 七品以下第二代 庶民則 只祭考妣 : 宗子秩卑 支子秩高則 代數從支子
②奉仕者 : 若嫡長子 無後則 衆子 衆子無後則 妾子奉祀 旁親之無後者 祔祭
③給假 時祭則 主祭者衆子 幷級假二日 長孫及 同曾祖以下 父沒衆長孫 一日 忌日則 幷級二日 曾祖母以下竝祔母 及外祖父母 妻父母 忌日同
④入後 嫡妾俱無子者 告官 立同宗支子爲後 兩家父 同命立之 父沒則母告官 尊屬與兄弟及孫 不相爲後
[聾巖集 卷三 雜著 祭禮] 條의 陳設圖는 아래와 같다.
二品以上 陳設圖 共卓 三品至六品
盞 匙 盞 匙 盞 匙 盞 匙
飯 羹 飯 羹 飯 羹 飯 羹
麵 肉 炙肝 魚 餠 麵 肉 炙肝 魚 餠
蔬菜 醯 蔬菜 脯 蔬菜 果 醯 蔬菜 脯 果
果 果 果 果 果
七品以下 庶人
盞 匙 盞 匙 盞 匙 盞 匙
飯 羹 飯 羹 飯 羹 飯 羹
肉 炙肝 魚 炙肝
蔬菜 果 蔬菜 魚肉 果 蔬菜
時祭 四仲月行之 主祭者秩卑 而衆子孫有秩高者 則祭品從高祖考秩卑 而子孫秩高 則亦從秩高 有官者 時散勿論 紗帽品帶 忌祭則素服烏帶 奠物隨宜
◎陳設 凡祭 擇吉齊戒 厥明夙興 設蔬果 酒饌盞卓等物
◎參神 主人以下序立 執事者 捧神主 取位 主人以下 序立 執事者 奉神主就位 主人以下 皆再拜 執事 以子弟爲之
◎降神 主人陞 焚香 執事二人 一奉酒注 一奉盤盞 主人受盤盞 執注者 斟酒 主人灌于茅上 俛伏興 再拜 復位
◎進饌 執事者 陞 奉飯羹餠麵 進于俎
◎初獻 主人 陞 執事者 酌酒 授主人 主人 奉奠于曾祖位前 次奠于曾祖妣位前 執事 炙肝于爐 盛楪 進之 主人 少退 跪 祝進主人之左 跪 讀祝 訖 主人 興再拜 他位 亦如是
◎亞獻
◎終獻 參祭人中 次第出行 只奠酌 再拜
◎侑食 執事者 陞 扱匙 陞著 添酌 主人以下 皆再拜
◎闔門 食頃
◎啓門 執事者 奉茶 分進于各位
◎飮福 主人 詣香案前 跪 祝取 首獻盤盞之酒 授主人 主人 飮訖 祝 受虛盞 復於尊卓 主人 俛伏興 降 復位 主人以下皆再拜
◎辭神 主人以下 皆再拜
◎納主
◎徹
◎有事則告 ; 如冠婚 授官 追贈之類 前一日 灑掃齋宿 其日 每龕設果一器及盞 主人陞啓櫝 跪上香執事 酙酒以進 主人取常儀 俯伏興 降復位 主人以下皆再拜 閉櫝撤
◎有新物則 薦 ; 禮如上儀
嘉靖 丁未(朝鮮 明宗 2年 1547) 孟秋日 聾巖 老書
4. 家禮의 本格的 施行
家禮는 高麗末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극히 일부 上流層에서 受容 시행되었고 朝鮮 前期에 士大夫 以上에서 점점 확대 되어 明宗 宣祖 때에 와서 本格的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있다.
[家禮]의 編次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머리에는 家禮圖 19장이 있다.
第一卷 通禮에는 祠堂과 深衣에 관한 것.
第二卷 冠禮 笄禮.
第三卷 昏禮 議婚納采 納幣親迎 見舅姑 見妻父母.
第四卷 喪禮 初終 襲 靈座 小殮 成服 朝夕哭 弔賻 奔喪.
第五卷 葬禮 治裝 遷柩 遣奠發靷 成墳 反哭 虞祭 卒哭 祔祭,
第六卷 小祥 大祥 禫祭.
第七卷 書式.
第八卷 四時祭 忌祭 墓祭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家禮에 대한 수많은 의견과 시행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書籍과 家禮의 未審한 것을 보충하고 어려운 것을 해석하는 著述이 학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으며, 가례에 대한 註釋書가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 중요한 註釋書 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家禮考證 曺好益 7권 3책
家禮附贅 安 㺬 8권 4책
家禮源流 兪 棨 14권 8책
家禮增解 李宜朝 13권 10책
家禮集考 金鍾厚 8권 8책
家禮輯覽 金長生 10권 6책
家禮變儀 金啓運 8권 4책
家禮疑解 鄭大源 1권 1책
家禮集要 鄭重器 7권 3책
家禮或問 鄭碩達 10권 5책
家禮彙通 鄭 煒 8권 4책
家禮註解 李德弘 2권 1책
家禮疾書 李 瀷
家禮諺解 申 湜 10卷 4冊 仁祖 10년 壬申(1632) 原城開刊
가례국역 임민혁 예문서원 1999,12,20,
◌參考論文
李承姸 ‘조선조에 있어서 [朱子家禮]의 절대성과 그 변용의 논리’ [韓國의 哲學 第 21호] 1992.12. 慶北大學校 退溪硏究所.
李承姸 ‘日本의 [朱子家禮] 수용과정에 관한 一考察’ [韓國의 哲學 第 21호] 1993.12. 慶北大學校 退溪硏究所.
李承姸 ‘조선예학과 주자가례’ [東洋禮學 創刊號] 1998.5. 東洋禮學會.
李承姸 ‘다시 읽혀지는 [朱子家禮]’ [東洋禮學 제2집] 1999.2. 東洋禮學會.
李承姸 ‘朝鮮朝 禮學史 에 있어서 [四禮便覽]의 位置‘ [東洋禮學 제3집] 1999.9. 東洋禮學會.
李承姸 譯 吾妻重二의 論文 ‘[家禮]의 刊刻과 板本 - 性理大全까지’ [東洋禮學 제4집] 2000.5. 東洋禮學會.
◌文宗 2年 戊子(1048) 七月 壬寅에 制하여 大小官吏의 四仲 時祭에 二日間 休暇를 주게하였다.
○朱子昭穆之議 [高麗史 列傳第二十 閔漬] ‘朱子昭穆之議 爲非 所見之偏 類此’ 朱子의 昭穆論을 그르다고 하였으니 所見의 偏僻함이 이와 같았다. [高麗史 下 列傳 延世大學校 東方學硏究所 影印 1976.7.10. 369面 右下]
○恭讓王 4년 壬申(1392) 2월 ‘丙辰 王以誕辰 幸壽昌宮 受朝賀 宴群臣 全羅道都觀察使河崙 書朱文公仁字說 作屛以獻 下敎襃獎曰 在江湖 憂君之志 發爲箴規 集聖賢垂鑑之言代充’ [高麗史 世家 卷四十六 恭讓王 二] 延世大學校 東方學硏究所 影印 1976.7.10. 903面 左上]
王의 誕辰日에 全羅道都觀察使 河崙이 朱文公의 仁字說을 써서 屛風을 만들어 바치니 下敎하여 포상하였다,
○五服制度 및 葬禮 : [高麗史 第64卷 志第18 禮6] [國譯 高麗史 6-233 아름출판사]
○[朝鮮經國典] 朝鮮 太祖 3년(1394) [朝鮮 太祖實錄 5 : 21 가 3.5. 戊辰(30)] ‘判三司事 鄭道傳 撰進 朝鮮經國典 上觀覽嘆美 賜廐馬綺絹白銀’ [三峯集 卷七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