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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圃隱 鄭先生의 生涯와 禮學思想

                      金時晃(慶北大 名譽敎授)

  1. 머리말

【국문초록】

圃隱 鄭先生의 事跡을 알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鄭麟趾의 [高麗史]나 金宗瑞의 [高麗史節要]를 살펴보지 않을 수는 없다. 圃隱이 졸하고 1910년까지  [圃隱集]이 刊行된 것이 14차례이고, 近代에 와서도 여러 차례 刊行 되었지만 圃隱 先生의 學問的 政治的 思想的 敎育的인 위대한 功績에 비해 文集 內容을 보면 先生의 著述이 몇 十分의 一도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지 않을 수 없는 實情이다. 그러니 일은 매우 狼狽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最近에 圃隱學會가 創設되어 多方面의 硏究가 이루어져 많은 論文과 著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本稿에서는 우선 先生의 年譜考異를 檢討하여 生涯의 大略을 알아보고 나아가 선생의 學問의 大綱과 禮學思想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선생은 慕聖賢之學 東方理學之祖로, 恭愍王 16년 丁未(1367) 先生 31歲 때에 禮曹正郞으로서 成均館 博士를 겸하였는데 牧隱 李穡 선생으로부터 東方理學之祖라는 評價를 받았다. 宋尤庵 先生이 撰한 圃隱先生 神道碑銘에 言及된 선생 學問의 大綱을 살펴보면 圃隱의 學問을 朱子學의 正統으로 認定하여 그 淵源을 洛建에서 찾고 殷周에 까지 올라간다 하였다. 그러므로 선비의 학문을 자기 임무로 삼고, 학문하는 방법에 있어서 반드시 朱子를 으뜸으로 삼은 것이야말로, 후세의 학자가 다 敬을 주로 하여 근본을 세우고, 이치를 窮究하여 그 아는 것을 지극히 하고, 자신을 돌이켜서 그 실지를 밟아가게 한 것이다.  이 세 가지는 聖學의 요체이니, 그 공은 아무도 짝할 수 없다 하였다. 선생의 禮學思想은 첫째, 師弟間의 禮, 둘째, 父母 三年喪 廬墓終制, 셋째, 用家禮立祠堂  而祭祀之禮正 넷째, 朝聘禮. 事大交隣 外交, 다섯째, 君臣의 禮 . 精忠大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朝鮮 太宗時 陽村 權近 先生의 褒節義之士 上書가 允下되었고, 太學生 權磌等 請從祀文廟疏가 있어서 朝廷의 褒贈과 文廟從祀가 이루어 졌다. 太學生 權磌等의 請從祀文廟疏略 및 沖齋 權橃 先生의 祭文忠公 圃隱鄭先生 古里碑前文을 명기해 두었다.


 高麗史의 與奪 與奪 : 歷史의 論評에 있어서 許與하는 것과 깎아 내리는 것.
은 모두 믿을 수가 없다. 末年의 事跡은 더욱 어긋나고 틀렸다. 그것은 忌諱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역사에 어찌 그 사실을 모조리 沒却하고 덮어버릴 수 있는가. 昌을 세운 일 禑를 薦擧한 見 : 薦擧할 현.
 일 尹彛와 李初를 보냈다고 하는 세 건의 일을 큰 罪人으로 삼아 元臣과 古老들을 顚落 流離하게 하여 마침내 그 나라를 빼앗았다.
 鄭道傳이다 尹紹宗이다 趙浚이다 하는 자들은 하늘이 없었는가 高麗史를 만든 자는 鄭麟趾다 鄭麟趾가 世宗 文宗 두 대에 걸쳐 信任하고 사랑을 늘 받게 되어 地位가 宰相에 이르게 되었으나, 마침내는 임금을 弑害한 逆賊이 되었던 것이다.  [桑村集 卷四十六 外稿第五 彙言五. 韓國文叢 72-320] [燃藜室記述 第一卷 太祖朝 故事本末] 고전국역총서 1-62面.

 위의 글은 桑村이 [高麗史]를 撰述한 鄭麟趾와 高麗史에 登載된 後期의 사실에 대해 評한 것인데, 鄭麟趾는 歷史를 크게 그르친 罪人으로 罵倒하였고, 高麗史의 내용도 너무나 틀려서 믿을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 기록을 읽어보면 [高麗史]를 펴보고 싶은 마음이 거의 나지 않는다.   
 圃隱 鄭先生의 事跡을 알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鄭麟趾의 [高麗史]나 金宗瑞의 [高麗史節要]를 살펴보지 않을 수는 없다. 圃隱이 졸하고 1910년까지  [圃隱集]이 刊行된 것이 14차례이고, 近代에 와서도 여러 차례 刊行 되었지만 圃隱 先生의 學問的 政治的 思想的 敎育的인 위대한 功績에 비해 文集 內容을 보면 先生의 著述이 몇 十分의 一도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지 않을 수 없는 實情이다. 그러니 일은 매우 狼狽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最近에 圃隱學會가 創設되어 多方面의 硏究가 이루어져 많은 論文과 著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 圃隱에 대한 學問的 硏究 業績이 쌓일 것을 豫見하면서, 많이 늦었지만 圃隱 선생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보려 한다.
 本稿에서는 우선 先生의 年譜考異를 檢討하여 生涯의 大略을 알아보고 나아가 선생의 學問의 大綱과 禮學思想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先生 年譜考異 抄錄

 高麗 忠肅王 復位 6년(1337)에 出生하였으며 初諱는 夢蘭 夢龍이고 冠名은 夢周이다. 字는 達可 號는 圃隱 本貫은 延日이다. 先生의 諱字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傳說과 見解가 있다.

 夢蘭은 母親 卞韓國夫人 永川李氏가 姙娠하였을 때 蘭草 花盆을 품에 안고 있다가 땅에 떨어뜨린 꿈을 꾸고 놀라 깨서 낳았기 때문에 夢蘭으로 이름지었다고 하며, 夢龍은 先生 9세 때에 母親이 낮잠을 자다가 검은 龍이 뜰 가운데 있는 배나무에 기어오르는 꿈을 꾸고 놀라 깨어 보니 선생이 배나무를 타고 오르며 놀고 있었다 해서 이름을 다시 고친 것이고, 夢周는 冠禮를 行하고 바꾼 이름이다.
 夢周란 이름에 대하여 김상일은 선생의 父親이 꿈에 周公을 뵙고 妻와 合宮하여 태어났다는 전설과 포은 선생이 중국의 文物制度를 이 땅에 들여온 점을 들어 만들어진 전설이라고 했다. 金榮洙 敎授 ‘韓國에서의 圃隱學의 硏究 成果와 展望’ [圃隱學硏究] 第4輯.
  또 李炳赫 敎授는 孔子가 꿈에 周公을 자주 보았다는 故事에 따랐다고 하여 孔子의 道를 行하라는 뜻이 潛在해 있다고 하였다. 李炳赫 [韓國漢文學의 硏究] 國學資料院 315쪽.
 

 恭愍王 4년(1355) 乙未 先生 19歲 正月 丁考 日城府院君憂 廬墓三年
 恭愍王 6년(1357) 丁酉 先生 21歲 夏 御史大夫 申君平 監試 中第三名 
 恭愍王 9년(1360) 庚子 先生 24世 政堂文學 金得培 知貢擧 樞密院學士 韓邦信 同知貢擧 先生 連魁三場주 擢第一 
 恭愍王 11년(1362) 壬寅 先生 26歲 三月 拜藝文檢閱 時金得培 破紅賊 復京城 還爲金鏞所害 梟首于尙州 先生自以得培門生 請于王 收葬其屍 祭金得培文
 恭愍王 12년(1363) 癸卯 先生 27歲 東北面 指揮使 韓邦信이 女眞 征伐에 從事官으로 出征하여 女眞族 三善三介 討伐에 功을 세웠다.
 恭愍王 14년(1365) 乙巳 先生 29歲 移典農寺承 正月 遭妣 卞韓國夫人憂 廬墓三年
 恭愍王 15년(1366) 丙午 先生 30歲 時喪制紊弛 先生廬墓 哀禮俱盡 事聞旌表其閭
 恭愍王 16년(1367) 丁未 先生 31歲 禮曹正郞 成均館 博士.
 恭愍王 17년(1368) 戊申 先生 32歲 奉善大夫 成均司藝.
 恭愍王 20년(1371) 辛亥 先生 36歲 太常少卿 中正大夫 成均司成.
 恭愍王 21년(1372) 壬子 先生 37歲 知密直使 洪師範이 書狀官으로 蜀을 平定한 것을 賀禮하기 위해 明나라에 다녀오던 중 許山에서 風浪을 만나 洪師範 등 12명이 죽고 13일간 漂流되어 死線을 헤매다가 救助었다.
 恭愍王 23년(1374) 甲寅 先生 39歲 慶尙道 按廉使
 禑王 1년(1375) 乙卯 先生 40세 拜右司議大夫 藝文館 直提學 充春秋館 修撰 尋拜成均 大司成 得罪流彦陽
 禑王 3년(1377) 丁巳 先生 41歲 日本에 使臣. 倭寇에게 잡혀간 羅興儒 등 高麗 백성 數百名을 歸國시킴.
 禑王 4년(1378) 戊午 先生 42歲 七月 還自日本 九州節度使 源了浚 使周孟仁偕來 歸尹明 安遇世等數百人 拜正順大夫 右散騎常侍 寶文閣提學 知製敎
 禑王 5년(1379) 己未 先生 43歲 四月 拜奉翊大夫 典工判書 進賢館提學 閏五月 拜奉翊大夫 禮儀判書 藝文館提學 十月 拜典法判書 進賢館提學
 禑王 6년 庚申(1380) 先生 44歲 三月 拜版圖判書 秋 從我太祖 至全羅道雲峯 擊倭大捷而還 十一月 拜密直提學 商議會議都監事 寶文閣提學 上護軍
 禑王 7년(1381) 辛酉 先生 45歲 二月 拜誠勤翊贊功臣 奉翊大夫 密直副使 商議會議都監事 寶文閣提學 同知春秋館事 上護軍 九月 移僉書密直司事
 禑王 8년(1382) 壬戌 先生 46歲 四月 以輳足金銀進貢 使赴京師 到遼東 都司差人錄示聖旨 歲貢以數年之物合而爲一 其意未誠 不許入境 乃還 十一月 又以請謚使赴京師
 禑王 9년(1383) 癸亥 先生 47歲 正月 先生至遼東 都司稱有不納 止納進獻禮物 不許入境 乃還 八月 以東北面助戰元帥 復從太祖赴征
 禑王 10년(1384) 甲子 先生 48歲 七月 拜匡靖大夫 政堂文學時國家多釁 帝怒 將兵于我 增定歲貢 乃以五歲貢不如約 杖流使臣 至是當賀聖節 人皆規避 林堅味疾不能行 擧公 王召面諭曰 卿博通古今 且悉予意 乃代以卿 卿意何如 對曰 君父之命 水火尙不避 況朝天乎 然我國去南京 凡八千里 除候風渤海 實九十日程 今去聖節六旬 脫候風旬浹則 餘日僅五十 此臣恨也 王曰 何日就道 對曰 安敢留宿 遂行 晨夜倍道 及節日進表 帝覽表曰 爾國陪臣 必相托故不肯來 日迫乃遣爾也 爾得非往者 以賀平蜀來者乎 公悉陳其時船敗狀 帝曰 然則應解華語 特賜慰撫 禮部優禮以送
 禑王 11년(1385) 乙丑 先生 49歲 四月 先生還自京師 同知貢擧 取洪禹命等 三十三人 時稱得士
 禑王12년(1386) 丙寅 二月 先生 50歲 如京師 請便服 及陪臣朝服便服 仍乞減歲貢 先生奏對詳明 得除五年未納者 及增定歲貢常數 七月 還自京師 宣帝命曰 歲貢之設 中國豈倚此而富 不過知三韓之誠詐耳 表至云 及用夏變夷之制 在彼君臣力行如何耳 表至云 及生民孔艱 使者歸 朕再與之約 削去歲貢 三年一朝 貢良騎五十匹 以資鍾山之陽 牧野之 永相保守 王喜甚 賜衣帶鞍馬
 禑王 13년(1387) 丁卯 先生 51歲 請解職 封永原君 六月 公與河崙 李崇仁等建議 定百官冠服 革胡服襲華制 時明使徐質來見之 嘆曰 不圖高麗復襲中國冠帶 十二月 如京師請通朝聘
 禑王 14년(1388) 戊辰正月 先生 52歲 至遼東 不納乃還 拜三司左使 時權奸豪奪民田 先生請革私田 民賴以生 七月 拜門下贊成事 知書筵事
 恭讓王 元年(1389) 己巳 六月 先生 53歲 拜藝文館 大提學 十一月 拜門下贊成事
 恭讓王 2년(1390) 庚午 先生 54歲 八月 賜純忠論道同德佐命功臣號 重大匡門下贊成事 同判都評議使司 兵曹尙瑞寺事 領景靈殿事 右文館大提學 益陽郡忠義伯 時國家多故 機務浩繁 先生爲相 不動聲色 而處大事大疑 左酬右答 咸適其當 時俗凡喪祭 專尙桑門法 忌日齋僧 時祭只設紙錢 先生請令士庶 倣朱子家禮 立廟作主 以奉先祀 禮俗復興 且選擇守令 以參上有淸望者爲之 仍遣監司 嚴其黜陟 疲復蘇 置都評議使司 經歷都事 籍其金穀出納 內建五部學堂 外置鄕校 至於整紀綱立國體 汰冗散登俊良 革胡服襲華制 立義倉賑窮乏 設水站便漕運 皆其劃也 十一月 拜壁上三韓三重大匡
 恭讓王 3년(1391) 辛未 先生 55歲 十一月 先生爲人物推辨都監 提調官 十二月 加賜安社功臣之號
 朝鮮 太祖 1년(1392) 洪武 二十五年 壬申 二月 先生進所撰新律 王命知申事李詹進講凡六日 屢嘆其美 及我聖朝將受命 先生伏節而終 實四月初四日也 是年七月 高麗亡
○太宗 1년(1401) 辛巳 太宗大王命 贈先生 大匡輔國崇祿大夫 領議政 府事 修文殿 大提學 兼藝文春秋館事 益陽府院君 謚文忠
○太宗 6년(1406) 丙戌 烏川鄭氏族譜云 先生初葬于海豐郡 至是年三月 遷于龍仁縣 治之東 曬布村 夫人李氏 封敬順宅主 與先生合葬焉
○世宗 14년(1432) 世宗大王 命撰三綱行實 以先生列於忠臣傳
○文宗 2년(1452) 壬申 文宗大王 命以先生配享 麻田郡 崇義殿
○中宗 12년(1517) 丁丑 中宗大王 因太學生權磌等上疏 議于廷臣 命從祀文廟 實九月十七日也 又下禮官 修墳墓 禁樵牧立碑
○明宗 10년(1555) 乙卯 永川士人 盧遂等 創書院于浮來山下 卽先生舊居也 事聞 明宗大王 賜額曰 臨皐書院 又賜四書五經通鑑宋鑑 仍置位田 春秋修祀事
○宣祖 3년(1570) 庚午 開城府士人 建書院于花園北 亦先生舊宅也 越五年
宣祖 8년(1575) 萬曆 三年 乙亥 上敎曰 文忠公 以東國儒宗 其節義可貫日月今旣新建書院 予欲遣官致祭 於是遣承旨往祭之 賜扁曰 崧陽書院 又賜朱子語類 是年都事李敞 以公遺像奉安
○宅 一在永川郡東十五里許 古川村愚巷里 今生員鄭仍居焉 一在開城府花園北
○墓在 龍仁東面 曬布村
○碑 一孝子碑 在永川舊宅 旌門之下 洪武己巳 太守鄭宥所建 題曰孝子里 厥後頹仆 成化丁未 孫舜孝按節至境 夢遇先生 從里老 得此碑於田中 復立之 架屋以庇之 一忠臣碑 在開城舊宅 留守李壽童所建
○像 一在南部樂善坊 別坐鄭震家 一在臨皐書院 一在崧陽書院
○書院 一在永川浮來山下 嘉靖癸丑 士人盧遂 金應生 鄭允良等所建 賜額臨皐書院 ○萬曆壬辰 于倭 越十年壬寅 鄕人鄭世雅 李喜白 鄭湛等重建于道一洞  爲先生先在此洞 故移卜焉 事聞 復賜額臨皐書院
一在開城宅址 賜額崧陽書院 隆慶辛未 經歷具忭等所創 以上의 抄錄은 [韓國文集叢刊 5-603]의 <圃隱先生年譜攷異>를 간추린 것이다.
 

  2.先生의 學問
 
 1)慕聖賢之學 東方理學之祖

 선생은 恭愍王 16년 丁未(1367) 先生 31歲 때에 禮曹正郞으로서 成均館 博士를 겸하였는데 牧隱 李穡 선생으로부터 東方理學之祖라는 評價를 받았다.
 
 [高麗史 列傳 第三十 鄭夢周] ‘(恭愍王) 十六年 以禮曹正郞 兼成均博士 時經書至東方者 唯朱子集註耳 夢周 講說發越 超出人意 聞者頗疑 及得胡炳文 四書通 無不脗合 諸儒尤加嘆服 李穡亟稱之曰 夢周論理 橫說竪說 無備當理 推爲東方理學之祖’ 
 (恭愍王) 16년 禮曹正郞으로서 成均館 博士를 겸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 온 經書들은 다만 朱子集註가 있을 뿐이었는데, 鄭夢周는 그것을 流暢하게 講論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뛰어났으므로 듣는 사람들이 적지않게 의심하였었다. 그 후 胡炳文 胡炳文 : 元나라 仁宗 때의 儒學者.
의 [四書通]을 구해 참조해 보니까 그와 합치하지 않는 점이 없었으므로, 여러 선비들이 더욱 嘆服하였다. 李穡 선생 牧隱 先生은 圃隱보가 九年長으로 當時 成均館 大司成을 겸하고 있었음.
은 번번히 선생을 칭찬하여 말하기를 ‘鄭夢周의 論理는 여러 방면으로 거침 없이 論說하여 잘 깨우쳐 주는 것이 모두 事理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하면서 그를 推戴하여 우리나라 性理學의 創始者로 평가하였다. [海東名臣錄 鄭夢周 14面] ‘自辛丑(恭愍王 10년.1361 紅巾賊 侵入)被兵以來 學校荒廢 恭愍王新創成均館 選碩儒 金九容 朴尙衷 朴宜中 李崇仁 及公 兼學官 以李穡 兼大司成 公講說 發越超出人意 聞者頗疑 及得雲峯胡氏之說 與公所論合 諸儒歎服 牧隱稱之曰 達可論理 無非當理 推爲東方理學之祖’

          
 宋尤庵 先生이 撰한 圃隱先生 神道碑銘에 言及된 선생 學問의 大綱을 살펴보면 圃隱의 學問을 朱子學의 正統으로 認定하여 그 淵源을 洛建에서 찾고 殷周에 까지 올라간다 하였다. 그러므로 선비의 학문을 자기 임무로 삼고, 학문하는 방법에 있어서 반드시 朱子를 으뜸으로 삼은 것이야말로, 후세의 학자가 다 敬을 주로 하여 근본을 세우고, 이치를 窮究하여 그 아는 것을 지극히 하고, 자신을 돌이켜서 그 실지를 밟아가게 한 것이다.  이 세 가지는 聖學의 要諦이니, 그 공은 아무도 짝할 수 없다 하였다.
 中國은 朱子 이후로 道學이 나뉘고 갈라져서, 陽明 白沙의 무리가 荒唐하고 알 수 없는 말로 天下를 바꾸려 생각하여, 洙泗 洛閩의 宗脈이 어두워지고 막혀서 전하여지지 않았으니, 이는 그 피해가 洪水와 猛獸의 禍보다 심한 것이었는데, 우리나라만은 택하는 것이 정밀하고, 지키는 것이 專一하여 나뉘고 갈라지는 의혹이 거의 없었으니, 이것은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바로 선생의 공이므로, 전후의 선비들이 모두 ‘선생을 東方 理學의 으뜸이다.’ 한 것이 士林의 공론이다.
 이는 참으로 하늘이 우리나라를 위해 어진 분을 내려주셔서 道學의 淵源을 열어, 끊어진 것은 이어지고, 어두워진 것은 밝아지게 한 것이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智力이 미치는 것이겠는가 하였다.
 

 [尤庵撰 神道碑銘] ‘講書談理 主於朱子 而橫說竪說 無不脗 脗 : 꼭 맞을 문.
合 則不但古註之支離紛挐者  不能以誤人 而如江西永嘉之似是而非者 亦無所售焉 則有如百川歸海 衆星拱極矣’   
 經書를 講讀하고 이치를 論하는 데에는 朱子를 주로 하되 橫說竪說 일반적으로 操理가 없는 말을 되는 대로 지껄인다는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나,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理致에 꼭 맞다는 의미임.
한 것들이 모두다 꼭 들어맞으니, 어지러운 古注가 사람을 그르치지 못할 뿐더러, 옳은 듯하지만 그른 江西 江西學派, 곧 陽明學派를 말함.
같은 것도 행하여지지 않게 되니, 마치 온갖 냇물이 바다로 가고 뭇 별이 北極星을 향하는 듯이 모든 學說이 正統으로 가게 되었다.

 [神道碑銘] ‘其道學淵源典章文物 沿泝乎洛建 而浸淫乎殷周者 皆祖於先生 則其制治保邦 盡忠成仁者  寔先生之餘事也’
 道學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典章文物이 洛建 程朱學. 宋의 程顥․程頤 두 사람은 洛陽人이고, 朱子는 建陽에서 배웠다는 것으로 兩者의 학문을 말함.
에 까지 따라 올라가고, 殷周에 까지 점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다 선생에게서 시작된 것이니, 나라를 다스려 保全하고 충성을 다하여 仁을 이룬 것은 선생의 餘事이다.

 [神道碑銘] ‘唯其以儒者之學爲己任 而其爲學也 必以朱子爲宗 使後之學者 皆知主敬以立其本 窮理以致其知 反窮以踐其實 此三者 爲聖學之體要 則其功孰與之侔幷哉’
 [神道碑銘] ‘且夫自朱子以後 中朝之道學 分裂歧貳 陽明白沙之徒 以荒唐隱僻之說 思有以易天下 而洙泗洛閩之宗脈 晦塞而不傳 此其害甚於洪水猛獸之禍矣’
 [神道碑銘] ‘獨我東土 擇之也精 守之也專 汔無支分波別之惑 此雖後先生而賢者之功 而至若尋源泝本則 捨先生其誰哉 故前後尙論之士 莫不曰先生東方理學之宗 斯乃士林之公言也’
 [神道碑銘] ‘昔文中子曰 通於夫子受罔極之恩 東土之士 於先生亦當如此云 嗚呼此實天爲我東 篤生哲人 以啓道學之淵源 使絶者續晦者明 嗚呼 此豈人智力之所及也哉’ 
 선생이 선비의 학문을 자기 임무로 삼고, 학문하는 방법에 있어서 반드시 朱子를 으뜸으로 삼은 것이야말로, 후세의 학자가 다 敬을 주로 하여 근본을 세우고, 이치를 窮究하여 그 아는 것을 지극히 하고, 자신을 돌이켜서 그 실지를 밟아가게 한 것이다.  이 세 가지는 聖學의 요체이니, 그 공을 누가 짝하겠는가.
 또 주자 이후로 중국의 도학이 나뉘고 갈라져서, 陽明 白沙 明代의 학자인 陳獻章이 살던 마을 이름인데, 그 지명에 따라 백사학파라고 한다.
의 무리가 황당하고 알 수 없는 말로 천하를 바꾸려 생각하여, 洙泗 孔孟의 학문. 儒學.
 洛閩의 宗脈이 어두워지고 막혀서 전하여지지 않았으니, 이는 그 피해가 洪水와 猛獸의 禍보다 심한 것이었다.
 우리나라만은 택하는 것이 정밀하고 지키는 것이 專一하여 나뉘고 갈라지는 의혹이 거의 없었으니, 이것은 선생 뒤에 나온 어진 이들의 功이기도 하지만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선생을 두고 그  누가 되겠는가. 그러므로, 전후에 尙論한 선비들이 모두 ‘선생이 동방 理學의 으뜸이다.’ 하니, 이는 바로 士林의 공론이다.
 예전에 文中子 隨代 王通의 시호.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널리 공부하고 儒家로 자처하였다.
가 말하기를 ‘夫子에게서 끝없는 은혜를 받아 通했다.’ 하였는데, 東方의 선비가 선생에게 또한 이러하다고 해야할 것이다. 아아! 이는 참으로 하늘이 우리나라를 위해 어진 분을 내려주셔서 道學의 淵源을 열어, 끊어진 것은 이어지고, 어두워진 것은 밝아지게 한 것이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智力이 미치는 것이겠는가.


  2)禮學思想
 
 (1)師弟間의 禮. 恩師 金得培 寃死 收葬其屍 祭金得培文

 [年譜] ‘恭愍王 11년(1362) 壬寅 先生二十六歲 三月 拜藝文檢閱 時金得培 破紅賊 復京城 還爲金鏞所害 梟首于尙州 先生 自以得培門生 請于王 收葬其屍 祭金得培文’  祭文如下


○祭金得培 金得培 : 高麗 忠宣王 4년(1312) - 恭愍王 11년(1362) 號 蘭溪. 1359년 겨울 紅巾賊 討伐有功. 恭愍王 10년(1361) 紅巾賊 侵入 開京陷落. 이듬해 安祐 李芳實 崔瑩 李成桂 등과 함께 總兵官 鄭世雲의 지휘로 奮戰  開京 奪還 난을 平定. 鄭世雲과 權力을 다투던 平章事 金鏞의 奸計로 鄭世雲 安祐가 謀殺되자, 上陽縣에 숨었다가 逮捕되어 尙州에서 梟首.  

嗚呼皇天 此何人哉 蓋聞 福善禍淫者天也 賞善罰惡者人也 天人雖殊 其理則一 古人有言曰 天定勝人 人衆勝天 亦何理也 往者 紅寇闌 闌 : 가로막을 난.
入 乘輿播越 播越 : 이리저리 떠돌아다님. [左傳 昭公 26] ‘不穀震蕩播越 竄在荊蠻’
 國家之命 危如懸線 惟公首倡大義 遠近響應 身出萬死之計 克復三韓之業 凡今之人 食於斯寢於斯 伊誰之功歟 雖有其罪 以功掩之可也 罪重於功 必使歸服其罪 然後討之可也 奈何汗馬未乾 凱歌未罷 遂使泰山之功 轉爲鋒刃之血歟 此吾所以泣血而 問於天者也 吾知其忠魂壯魄 千秋萬歲 必飮血於九泉之下 嗚呼命也 如之何如之何 [圃隱集 卷三 雜著]

 또 이때 지은 祭詩는 다음과 같다.

○祭金元帥得培 圃隱集 卷二 詩. [大東詩選]에는 <哭金元帥得培>라고 되어 있음.


自是書生合討文 서생이라 자처하여 성토문이 맞을 텐데
迺何麾羽將三軍 어쩌자고 삼군 맡아 지휘 ‘麾羽’가 [大東詩選]에는 ‘提劍’이라 되어 있음. 麾羽는 흰 새의 깃으로 만든 白羽扇인데 金得培는 諸葛武侯처럼 文武兼全한 人物이었던 것을 강조하고 있다. 
를 하셨던고
忠魂壯魄今安在 충혼과 장한 기백 지금 어디 있으신지
回首靑山空白雲 머리 돌려 청산 보니 흰구름만 감돕니다 飜譯은 송준호 평석 [韓國名家漢詩選 478 면]을 따랐음. 文集에 迺何로 되어 있는데 [韓國名家漢詩選]에는 奈何로 되어 있음.
 

 [東人詩話]에 의하면

 ‘金元帥得培 蕩平紅寇 功蓋一國 未及凱還 爲賊臣 金鏞所害 鄭圃隱 祭詩曰 --- 能敍盡 一時悲悼之懷 古人云 長謌之哀 過於痛哭 信哉’

 라고 평하였다.
 轉句와 結句에서 그 때의 忠魂과 장한 氣魄을 생각하면서, 그가 묻혀있는 주변의 山으로 머리를 돌려보니 장한 기백과 충혼은 찾을 길이 없고, 부질없이 흰 구름만 감돌고 있으니, 先生의 주체할 수 없는 悲嘆의 情恨을 나타내었기에 讀者들에게 절실한 哀悼의 정을 느끼게 해 주었다. 송준호 평석 [韓國名家漢詩選] 479 面.

 

 (2)父母 三年喪 廬墓終制

 高麗 말기에 이르러서는 三年喪制度가 다소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래의 [高麗史節要]의 기록을 본다.

 [高麗史節要 第27卷 恭愍王 9년 庚子(1360) 8월] 교서를 내려 이르기를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 사람을 쓰기가 급하니 三年喪의 제도를 없애라 하였다.이 때에 비록 三年喪을 허락하더라도, 모두 백일만이면 최복을 벗고 다만 벼슬만 쉬게 할 뿐이었다‘. [국역고려사절요 4-14면]

 [高麗史節要 第27卷 恭愍王 10년 辛丑(1361) 6월] 御史臺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흰 옷과 흰 갓을 쓰는 것을 禁하고, 또 중(僧)이 市街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였다. [국역고려사절요 4-17면]
 
 그러나 이러한 狀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高麗史 列傳 第三十 鄭夢周]와 선생의 年譜 및 尤庵이 撰한 神道碑銘, 海東名臣錄 등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高麗史 列傳 第三十 鄭夢周] ‘(恭愍王 十三年 --- 累遷典農寺丞 時喪制紊弛 士大夫 皆百日卽吉 夢周於父母喪 獨廬墓哀禮俱盡 命旌表其閭’

 [年譜] ‘恭愍王 4년(1355) 乙未 先生 十九歲 正月 丁考 日城府院君憂 廬墓三年’이라 했고 또 ‘恭愍王 14년(1365) 乙巳 先生29歲 移典農寺承 正月 遭妣 卞韓國夫人憂 廬墓三年’이라 했으며 ‘恭愍王 15년(1366) 丙午 先生30歲 時喪制紊弛 先生廬墓 哀禮俱盡 事聞旌表其閭’라 하였다.

 [神道碑銘] ‘我東僻處夷服中 至周武王時 殷太師來爲君長 八敎是施 是必宗其祖舜司徒之敬敷者 然繼作者 無有聞焉 歷二千餘年 跡熄言堙 跡熄言陻 : 자취는 사라지고 말씀이 막힘.
 將隨世而益下矣 當胡元之世 天下腥羶 至於東土 則又彛倫益斁 誠亂極思治之日也’
 우리나라는 夷服 서울에서 500리 떨어진 곳을 말함.
가운데에 치우쳐 있었는데, 周武王때에 이르러 殷太師 箕子를 말한다. 殷나라 紂王의 叔父로서, 微子․比干과 함께 殷나라의 三仁으로 꼽힌다.
가 와서 임금이 되어 八敎를 베풀었으니, 이는 반드시 그의 조상인 舜의 司徒 司徒는 나라의 교화를 맡아 五常의 가르침을 펴는 일을 하는 벼슬. 순의 사도란 舜 임금 때의 司徒 契을 가리키는데, 禹임금을 도와 治水한 功이 있었다.
가 공경히 베푼 것을 존중하여 따른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이어서 일어난 사람이 없어서 2천여 년 동안 자취가 사라지고 가르치는 말이 없어져, 세대가 지날수록 더욱 낮아져 가더니, 元나라 때에는 천하가 오랑캐의 풍속에 물들고, 東方의 땅에서는 또 윤리가 더욱 쇠퇴하여, 참으로 어지러움이 지극하여 다스려지기를 생각하는 때가 되었다.

 [神道碑銘] ‘父母喪 皆廬墓終制 雖其非 禮之正 然 食道衣錦 供佛飯僧之俗 漸變其舊矣 衣冠文物 遵用華制 以革 鞮 鞮 : 가죽신 제. 신코를 장식하지 아니한 신.
屨卉裳之陋 則用夏變夷之漸 已見於此矣’
 부모의 상에는 다 廬墓하여 喪制대로 마치시니, 禮를 바로 잡지는 못했으나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으며, 부처를 供養하고 중을 먹이는 풍속이 점점 그 舊習을 바꾸게 되었다. 衣冠文物은 중국의 제도를 따라 쓰고 가죽신을 신고 풀옷을 입는 卑陋한 풍속을 고쳤으니, 中國 제도로 오랑캐의 풍속을 바꾼 兆朕이 이미 여기에서 보였다.

 [海東名臣錄] ‘乙巳 丁外(內)艱 乙巳年은 1365년 선생 29歲時 外艱이 아니고 內艱의 錯誤임.
 于時 喪制紊弛 士大夫遭喪 皆百日卽吉 公獨廬二親墓 哀禮俱盡 國家嘉之 爲旌其閭’


○[詩經 檜風 素冠 註] ‘按喪禮컨대 爲父爲君하야 斬衰三年이라 昔에 宰予ㅣ 欲短喪한대 夫子ㅣ 曰 子生三年然後에 免於父母之懷하나니 予也ㅣ 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아하니 三年之喪은 天下通喪也ㅣ라 傳에 曰 子夏ㅣ 三年之喪을 畢하고 見於夫子하야 援琴而弦할새 衎衎 衎衎 : 즐길 간.
而樂하고 作而曰 先王制禮라 不敢不及이로니다 夫子ㅣ 曰 君子也ㅣ로다 閔子騫이 三年喪畢하고 見於夫子하야 援琴而弦할새 切切而哀하고 作而曰 先王制禮라 不敢過也ㅣ로이다 夫子ㅣ 曰 君子也ㅣ로다 子路ㅣ 曰 敢問何謂也ㅣ잇고 夫子ㅣ 曰 子夏는 哀已盡이어늘 能引而 致之於禮라 故로 曰 君子也ㅣ오 閔子騫은 哀未盡이어늘 能自割以禮라 故로 曰 君子也ㅣ라하시니 夫三年之喪은 賢者之所輕이오 不肖者之所勉이니라’


  (3)用家禮立祠堂  而祭祀之禮正

 [圃隱鄭先生 神道碑銘] ‘用家禮立祠堂  而祭祀之禮正 拒北虜歸義主 而春秋之法明 蓋其宏綱大用 皆可以質鬼神而無疑 俟百世而不惑矣’
 朱子家禮에 따라 祠堂을 세워서 祭祀의 禮가 바로 잡히고, 北虜를 거절하고 義主에게 돌아가서 春秋의 법이 밝아졌으니, 대개 그 큰 법도와 행한 일들은 모두 鬼神에게 물어도 疑惑이 없고 百世를 기다려도 疑惑이 없을 것이다. [中庸 29章] ‘君子之道는 質諸鬼神而無疑하며 百世以俟聖人而不惑이니라’


 [高麗史節要 恭讓王 元年 1389] 12월 --- 대간이 번갈아 소를 올리기를 맹자가 이르기를, '不孝에 세 가지가 있는데 後嗣가 없는 것이 그 중에 큰 것이다' 하였으니, 그것은 祭祀를 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들에 葬事하고 나서 虞祭를 지내어 神을 편안하게 하고 祠堂에 모시어 祭祀를 지냈습니다. 이것은 죽은 부모 섬기기를 살아 있는 부모 섬기는 것과 같이 하는 도리입니다.
 우리 東方에 家廟의 법이 오랫동안 廢해졌는데, 지금은 서울로부터 郡縣에 이르기까지 모든 집이 있는 자는 반드시 神祠를 세워 이를 '衛護'라고 이르니, 이것이 가묘의 遺法입니다. 아아, 부모의 시체를 땅속에 묻어 두고 家廟를 만들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면 부모의 靈이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이것은 자식의 마음이 아닌데, 습관이 떳떳한 일로 여겨 일찍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일체 朱子家禮를 따라서, 大夫 이상은 3世까지 제사를 지내고, 六品 이상은 2세까지 제사를 지내며, 七品 이하에서 庶人에 이르기까지는 그 부모만 제사를 지내도록 하며, 깨끗한 방 한 칸을 가려서 각기 한 龕室을 만들어, 그 神主를 간수하되 서쪽을 윗자리로 삼을 것이며, 초하루와 보름에 반드시 奠을 드리고, 밖에 나가고 집에 들어올 때에 반드시 告하며, 철을 따라 새로 나는 음식물은 반드시 올리며, 忌日에는 반드시 祭祀를 지내고, 기일을 당하면 말을 타고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賓客을 대접할 때에 喪中의 禮節과 같이하며, 그 무덤에 省墓하는 예절은 풍속에 따르되 매년 三名節과 寒食으로 정하여 조상을 추모하는 풍속을 이루게 할 것이며, 이를 어기는 자는 不孝로 論罪하시옵소서.


  (4)朝聘禮. 事大交隣 外交

 ① 明에 대한 事大 外交

○[高麗史 節要 第29卷] 高麗 恭愍王 22년 癸丑 1373 가을 7월 : 洪師範이 南京에서 돌아오다가 바다 가운데 이르러 배가 부서져 죽었다. 書狀官 鄭夢周가 와서 皇帝의 命令을 宣布하였는데, ‘高句麗가 唐太宗 때에 子弟를 보내어 入學하였는데 지금 王도  또한 자제를 보내기를 請하니 진실로 훌륭한 일이다.  다만 고려가 남경과의 거리가 水路 陸路로 萬餘里나 되므로 부모가 반드시 그 아들이 염려될 것이요, 아들이 반드시 그 어버이를 생각할 것이니 그 아비와 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만 보내도록 할 것이다. 또 해마다 두서너 번 貢獻하는 물품은 반드시 백성을 번거롭게 할 것이요, 사신이 왕래하는 데에는 바닷길이 험하다.  下略. [국역 고려사절요 Ⅳ 119면]

○[高麗史 節要 第30卷] 高麗 禑王 元년 乙卯 1375 5월 : 成均大司成 鄭夢周 등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바다 밖 한 쪽에 있어서 우리 太祖가 당나라 말기에 일어나면서부터 中國을 섬기었는데, 그 섬기는 것은 오직 천하의  義主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元氏가 自招하여 北으로 播遷되고 明나라가 일어나니 우리 승하하신 王께서 분명히 天命을 알고 表文을 받들어 臣下라 일컬었습니다. 황제께서 가상하게 여겨 왕의 직위에 봉하고, 주는 것과 바치는 것이 서로 연속했는데, 今上이 즉위하던 처음에 적신 김의가 天使를 餞送하다가 중로에서 제 마음대로 죽이고 叛하여 北元으로 들어가서 元氏 여당과 함께 瀋王을 들여보내려고 꾀하였으니, 악역이 심한데 국가에서 김의의 죄를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재상 김서를 시켜 北方에 朝貢을 바치었습니다. 下略. [국역 고려사절요 Ⅳ 135-137면].  

○[高麗史 節要 第31卷] 高麗 申禑 八년 壬戌 1382 여름 4월 : 門下贊成事 金庾 門下評理 洪尙載 知密直 金寶生 同知密直 鄭夢周 密直副使 李海 禮義判書 裵行儉을 南京에 보내어 稅金으로 금 一百斤 銀一萬兩 베一萬匹 말 一千匹을 바치게 하였다. [국역 고려사절요 Ⅳ 204면].

○[高麗史 節要 第31卷] 高麗 申禑 八년 壬戌 1382 11월 : 同知密直使 鄭夢周와 版圖判書 趙胖을 京師에 보내어 善政을 賀禮하게 하고 陳情表를 올려 諡號와 承襲을 청하였다. [국역 고려사절요 Ⅳ 208면].

○[高麗史 節要 第32卷] 高麗 申禑 九년 癸亥 1383 正月 : 鄭夢周가 遼東에 이르니 都司가 勅令이 있다 하며, 들이지 않고 다만 바치는 예물만 받았다. ‘勅書에 이르기를 ’하늘이 덮고 땅이 싣고 --- 以下略. [국역 고려사절요 Ⅳ 209면].

○[高麗史 節要 第32卷] 高麗 申禑 九년 癸亥 1383 七月 : 政堂文學 鄭夢周를 京師에 보내어 聖節을 賀禮하게 하며, 또 諡號와 承襲을 청하고 右常侍李天示異 는 千秋節을 賀禮하였다. [국역 고려사절요 Ⅳ 227면].

○[高麗史 節要 第32卷] 高麗 申禑 十二년 丙寅 1386 二月 : 政堂文學 鄭夢周를 南京에 보내어 王의 便服, 陪臣의 朝服과 便服을 청하고, 이어서 歲貢을 감하여 주기를 청하였다. [국역 고려사절요 Ⅳ 245면]. 七月 鄭夢周가 南京에서 돌아왔다. 同 247면.

○[高麗史 節要 第32卷] 高麗 申禑 十三년 丁卯 1387 六月 : 百官의 官服을 정하였다. 1품에서 9품까지 모두 紗帽와 團領을 입고, 그 品帶도 차등이 있었다. 이 議論을 주장한 사람은 鄭夢周 河崙 엄정수 강희백 李崇仁 등이었다. 백관이 이것을 입고 서질에게 보이니 질이 칭찬하여 말하기를 ‘高麗가 다시 中國의 冠帶를 착용할 줄은 생각지 못하였다. 천자께서 이것을 들으시면 칭찬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禑와 宦官과 사랑하는 신하들은 입지 않았다. 李沃은 左常侍로 胡服을 입고 매를 부르며 禑를 따라 달리고 쏘았다. 윤달에 贊成事 장자온을 보내어 官服을 고치도록 허락한 것을 謝禮하게 하였다.  同 251면.  12월에 永原君 鄭夢周를 南京에 보내어 朝聘을 통하기를 청하였으나, 遼東에 이르러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同 253면.


 ②日本에 對한 交隣

 先生은 高麗 禑王 3年 丁巳(1377) 9月 日本에 使臣으로 가서 倭寇에게 잡혀간 羅興儒 尹明 安遇世 等 高麗 백성 數百名을 歸國시켰으며, 倭寇의 禁止를 要請하고 이듬해 7월에 歸國하였다. 

○[高麗史 節要 第30卷] 高麗 申禑 三년 丁巳 1377 9월 : 前大司成 鄭夢周를 일본에 보내어 答禮하고 倭寇의 禁止를 要請하였다. [국역 고려사절요 Ⅳ 168면]. 

○[高麗史 節要 第30卷] 高麗 申禑 四년 戊午 1378 7월 : 鄭夢周가 일본에서 돌아왔는데, 九州 節度使 원료준이 周孟仁을 보내어 함께 돌아왔다. [국역 고려사절요 Ⅳ171면].    

 當時에 倭寇가 너무 심하므로 羅興儒를 覇家臺에 보내어 和親을 하려 했으나, 島主가 羅興儒를 가두고 굶겨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權臣들은 先生을 잇달아 使臣으로 보내려 했지만 선생은 조금도 難色을 표하지 않고 일본으로 가서, 古今의 交隣과 利害 關係를 내세워 그들을 잘 說得하고 理解이해하도록 하니, 그들이 도리어 선생을 尊敬하고 感服하여 日本과의 交隣 外交를 크게 成事시켰다.  
[海東名臣錄] ‘時倭寇充斥 充斥 : 꽉 참.
 遣羅興儒 使覇家臺 覇家臺 : 일본 九州에 있었던 地名. 博多. 하카다. 新羅 朴堤上이 斬刑을 당한 곳.
 說和親 島主拘囚興儒 幾致餓死 僅保性命還 權臣繼使公 公略無難色 及至極陳古今交隣利害 主將敬服 及歸刷 刷 : 씻을 쇄. 깨끗이 할 쇄.
還 尹明安遇世等 數百人 遂使三島 悉禁侵略 越數年 公悶念 倭賊 奴我良家子弟 迺謀贖歸 力勸諸相 各出私貲 且爲書授尹明以遣 賊見書詞懇惻 還俘百餘人 自是每明之往 必得俘歸.  戊午 戊午 : 禑王 4년(1378)
 以版圖判書 從太祖擊倭雲峯 大捷’

 이 때 지은 詩 洪武丁巳奉使日本作을 아래에 든다
 
 水國春光動 섬나라에 봄빛이 비추어 오는데
 天涯客未行 하늘 끝 나그네는 가지를 못하네
 草連千里綠 봄 풀은 천리에 이어져 푸러르고
 月共兩鄕明 달빛은 두 곳을 함께 비취네
 遊說黃金盡 유세길에 황금마저 다 떨어지고
 思鄕白髮生 고향 생각에 흰머리만 생겨나네
 男兒四方志 남아로서 사방의 뜻 품은 것은  
 不獨爲功名 다만 공명을 위함만은 아니라네 圃隱集 卷一 詩. [韓國文集叢刊 5-581]

 

  (5)君臣의 禮 . 精忠大節

 ①殉節時의 情況과 經緯

 [高麗史 節要 第35卷] 高麗 恭讓王 四年 壬申年 1392 三月 : 通事 李玄이 南京으로부터 돌아와서 世子가 돌아옴을 보고하니, 왕이 기뻐하여 물품을 많이 내려 주었다. 우리 太祖가 세자를 黃州까지 나사서 맞이하고 드디어 海州에서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병이 위독하였다. 왕이 연달아 中使(宦官)를 보내어 安否를 물었는데, 鄭夢周는 이 소식(李成桂가 낙방한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기색이 있었다. [국역 고려사절요 Ⅳ 443면]
 四月 : 우리 태조가 海州로부터 碧瀾渡에 이르러 留宿하려 하니, 太宗이 달려가서 고하기를, ‘鄭夢周가 반드시 우리 집안을 해칠 것입니다.’ 하였으나, 太祖는 답하지 않았다. 또, ‘이곳에 留宿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太祖는 허락하지 않다가, 굳이 청한 뒤에야 병든 몸을 억지로 참고 드디어 肩輿를 타고 밤에 私邸로 돌아왔다.
 ○省憲에서 번갈아 글을 올려 또 趙浚 鄭道傳 등을 목베기를 청하였다. 이때 몽주가 우리 태조의 위엄과 덕이 날로 성하여 조정과 민간에서 마음을 그리로 돌리는 것을 꺼렸는데, 趙浚 鄭道傳 南誾 등이 비로소 태조를 추대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는 태조의 병이 위독한 것을 이용하여 도모하고자 하였다.
 대간을 사주하여 趙浚 鄭道傳 南誾과 평소에 태조에게 마음을 돌린 자 5, 6명을 탄핵하여 이를 죽이고 태조에게까지 미치게 하려 하였다. 태종이 태조에게 아뢰기를, ‘형세가 이미 위급합니다. 장차 어찌하려 하십니까.’ 하니, 太祖는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天命에 있으니, 마땅히 天命을 따라서 받아들일 뿐이다.’ 하였다.
 太宗은 太祖의 아우 和의 사위 李濟 등과 함께 麾下의 군사에게 의논하기를, ‘이씨가 왕실에 충성한 것은 나라 사람들이 아는 바인데, 이제 夢周에게 誣陷되어 惡評을 받게 되었으니, 뒷세상에서 누가 능히 이를 분별하겠는가.’ 하면서, 이에 夢周를 제거할 것을 도모하였다. 태조의 형 元桂의 사위인 卞仲良이 그 계획을 夢周에게 누설하니, 夢周가 太祖의 私邸에 나아가서 사태를 살피고자 하였는데, 태조는 그를 대하기를 전과 같이하였다. 태종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고 夢周가 돌아감에 미쳐서 곧 趙英珪 등 4,5명을 보내어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쳐서 죽였다. 이 事實은 [燃藜室記述 第一卷 太祖朝 故事本末] 고전국역총서 1, 70-73面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

 태종이 또 和 등과 의논하여 恭靖王 定宗을 보내어 아뢰기를, ‘만약 夢周의 당을 訊問하지 않으면 臣等을 죄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왕이 마지못하여 臺諫을 순군옥에 가두고, 또 이르기를, ‘외방으로 귀양보냄이 옳을 것이며, 鞫問할 필요는 없다.’ 하다가, 조금 후에 判三司事 裵克廉과 門下評理 金湊에게 명하여 순군 제조관 金士衡 등과 함께 鞫問하게 하였다.
 左常侍 金震陽이 말하기를, ‘夢周 李穡 禹玄寶가 李崇仁 李種學 趙瑚를 보내어 신등에게 말하기를, '李判門下(李成桂)가 공을 믿고 권력을 마음대로 하는데 지금 말에서 떨어져 병이 위독하니, 마땅히 먼저 그를 輔佐하는 趙浚 등을 제거한 후에야 도모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에 李崇仁 李種學 趙瑚를 순군옥에 가두었다. 조금 후에 진양과 右常侍 李擴, 右諫議 李來, 左獻納 李敢, 右獻納 權弘, 執義 鄭熙, 掌令 金畝徐甄, 持平 李作李申과 李崇仁李種學을 먼 지방으로 귀양보냈다. 律文을 대조한 법관이 말하기를, ‘진양 등은 죄가 斬首刑에 해당합니다.’ 하니, 태조가 말하기를, ‘내가 殺人을 즐기지 않은 지가 오래고, 진양 등은 夢周의 使嗾를 받았을 뿐이니, 어찌 함부로 형벌을 쓰겠는가.’ 하니, 관이, ‘그러면 엄하게 곤장을 치소서.’ 하니, 태조가 말하기를, ‘이미 그들을 容恕하였으니 어찌 곤장을 칠 필요가 있느냐.’ 하였다. 진양 등이 이로 말미암아 면하게 되었다. 大司憲 姜淮伯은 淮季의 형인 관계로써 連坐되지 않았으며, 右正言 柳沂도 또한 병으로써 면하였다.
 夢周의 머리를 베어 거리에 달고 榜文을 붙였는데, 그 방문에, ‘없는 일을 꾸며서 臺諫을 꾀어 大臣을 謀害하고 국가를 擾亂시켰다.’ 하였다. 夢周는 本貫이 迎日縣이다. 사람됨이 뛰어나게 豪宕하고 高邁하며 忠孝의 큰 節槪가 있었다. 젊을 때에 學問을 좋아하여 게으르지 않았으며, 性理의 學問을 精密하게 연구하여 깊이 깨달음이 있었으며, 講說이 높이 드러나 다른 사람의 意思보다 뛰어났다.
 우리 太祖가 평소에 그 才器를 존중하여 征伐할 때마다 반드시 그와 함께 같이 갔으며, 여러 번 薦擧하여 함께 올라 宰相이 되었다. 이때 국가에 사고가 많아 機務가 번거롭고 많았는데, 夢周는 큰 일을 처리하고 큰 疑心을 결단하는 데 말소리와 얼굴빛을 움직이지도 않고, 이것저것 바로바로 처리하되 모두 그 적당함을 얻어 베풀어 놓은 것이 많았으니, 당시에 王天下를 輔佐할 만한 재주라고 일컬어졌다.
 우리 태조의 휘하 군관이 疏를 올려 鄭夢周의 家産을 적몰하고, 아울러 그 당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니, 그 말을 따랐다. 李崇仁 趙瑚 李種學 李種善 金震陽 李擴을 廢하여 庶人으로 삼았다.
 司憲府에서 소를 올리기를, ‘開國伯 李(太祖의 전 이름)는 마음가짐이 성실하고 정직하며, 난을 당하여 피하지 않아서 戊辰年 여름에는 대의를 주창하여 군사를 돌이켜서 사직을 편안하게 하였으며, 기사년 겨울에는 황제의 조서를 받들고 계책을 정해서 왕실을 회복하여 공렬이 매우 높으니, 영원한 세대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贊成事 趙浚은 성품이 본래 강직하여, 착한 사람을 좋아하고 악한 사람을 미워하며, 나라만 위하고 자기 집은 잊으며, 일에 당하여 절의를 다하였습니다. 개국백이 새로이 왕을 세울 계책을 정할 즈음에 조준이 대의를 분발하여 이 일을 도와 전하를 세웠으니, 공이 한 시대에 높으며 영원히 잊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모두 오직 성심으로 왕을 받들고 공리는 헤아리지 않으며, 어진 사람을 천거하고 불초한 사람을 물리쳐서 구폐를 일체 개혁하였으며, 삼한을 바로잡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왕을 보좌하였습니다.
 鄭夢周는 본래 용렬한 사람인데 開國伯이 그를 옛 일에 통달한 書生이라 하여 여러 번 천거해서 자기의 관직을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夢周는 富貴를 탐내고 賂物을 받아들였으며, 강직하여 자기 뜻을 거스리는 사람은 일체 모두 배척하여 내쫓고, 아첨하여 자기에게 붙어 따르는 사람은 조정에 羅列시켜 이루지 못한 욕심이 없었으나, 오히려 그 욕심을 마음대로 다 부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개국백과 마음을 같이하여 왕실을 도운 趙浚 南誾 등을 꺼려하여, 대간을 몰래 使嗾하여 그 죄를 얽어 만들어서 이들을 극형에 처하고, 장차 개국백에게 까지 미치게 하여서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고자 하여 당을 만들어 난을 일으키려 하였으니, 만일에 그 계책을 이루어 나라의 權柄을 마음대로 부렸더라면 조정을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장차 반드시 사직을 위태롭게 하여 헤아릴 수 없는 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함께 모의한 무리를 버려 두고 신문하지 않는다면 뒷날의 화를 이룰까 더욱 두렵습니다. 그 무리인 判三司事 揳長壽, 知密直司事 李茂, 同知密直司事 李彬, 禮曹判書 金履 등은 夢周와 結託하고 偏黨하여 忠良을 誣陷하고 국가를 어지럽히려 하였으니, 마땅히 職牒을 회수하고 鞫問 論罪하여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총랑 安魯生 崔關과 호군 金瞻은 夢周에게 아첨하여 섬긴 자이오니, 마땅히 아울러 직첩을 회수하고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어 뒷사람을 징계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疏가 올라가니 偰長壽와 金履를 파면하여 田里로 돌려보내고, 그 나머지는 모두 罷免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보냈다.
 ○左常侍 金子粹 등이 소를 올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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