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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高麗 樂章文學 硏究

 

 

目 次

 

 

 

 

 

 

1. 머리말

2. 명칭 및 개념

 

 

1. 머리말

 

 

 

 

 

 

皐隱 安止 先生生涯學問

 

김시황*

목 차

1. 머리말

2. 생애

3. 사상과 학문

4. 맺는말

 

1. 머리말

 

皐隱 安止 선생은 朝鮮 世宗 때의 名臣으로, 우리 나라의 政治敎育이 가장 隆盛하던 밝은 世代를 만나, 일찍이 科擧及第하여 순조롭게 벼슬 길에 올랐고 淸職 要職을 두루거쳐, 大提學에 이르렀으며, 學問發展政治 및 백성의 敎化에 빛나는 業績을 남긴 사람이다.

王命을 받들어 權踶 鄭麟趾와 함께 龍飛御天歌를 지었으니, 이것은 詩經 尹吉甫書經 皐陶賡歌類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世祖王位에 오르자, 金堤平皐 마을에 隱遁하여 皐隱이라 하고, 나라에서 여러 차례 불렀으나,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卓越節槪를 지킴으로써 百世에 으뜸되는 선비가 되었다.

本稿에서는 선생의 빛나는 生涯思想을 살펴봄으로써, 現代人으로서의 삶의 길잡이로 삼게 하고, 선생의 훌륭한 學問을 고찰하여 현대 學者들의 學問하는 方法을 알게 하려 한다.

 

2. 生涯

 

선생의 , 一之이며, 皐隱, 諡號文靖이고 安氏順興이다. 安氏高麗 興威衛 保勝別將 諱 子美順興君해져 始祖가 되었으며, 高麗末 東方理學祖 晦軒先生 文成公 諱 裕는 선생의 八代祖이다. 中世에 선생의 五代祖 諱 元璘政堂文學歷任하였고, 諡號文烈이며, 으로 耽津<康津>하여 그 뒤 자손들이 이를 契機貫鄕을 삼게 되었다.

高祖 諱 祐平章事諡號文忠이며, 討伐으로 거듭 鰲城君하였는데, 恭愍王 紅巾賊熾烈하여 都城陷落되었을 때, 선생은 都元帥로서 金得培 李芳實과 함께 紅巾賊討伐하여 勝利하였으나, 行在所에 승전을 알리기도 전에 賊臣 金鏞에게 를 당하였다. 그래서 崇義殿配享되었고, 圃隱 鄭先生은 그의 祭文을 지었다.

曾祖인데 朝鮮朝兵曹判書報國追贈되었고, 諱 允基, 大匡輔國崇祿大夫 贈議政府 右議政이며, 士宗으로 資憲大夫 兵曹判書 贈議政府 左贊成이었으며, 처음으로 金堤에서 居住하였다.

선생은 禑王 3(1377)出生하였는데, 어릴 때부터 才能이 뛰어나 非凡하였으며, 性品沈潛하고 말씨와 웃음이 적었다. 자라서는 梅軒 權遇 선생의 門下에서 受業하여 德業器量이 일찍이 成就되었으며, 文章에 있어서는 한 때의 老熟한 선비마저도 모두 선생에게 양보할 정도였다.

太宗朝司馬試及第하였고, 14甲午(1414) 봄에 上庠에 올라, 9文科 親試에 일등이 되었으며, 16丙申(1416) 重試及第, 8司憲府 監察에 임명되었다.

世宗 2(1420) 修撰이 됨.

世宗 5(1423) 卞季良 등과 太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世宗 17(1435) 集賢殿 副提學으로 假司成

世宗 21(1439) 11中樞院 副事

世宗 22(1440) 吏曹參判

世宗 23(1441) 2吏曹參判 39丙午 藝文館 提學, 6承文院 提調.

世宗 24(1442) 94日 辛酉 春秋館 監事 申槪 知館事 權踶<> 同知館事安止等啓 太祖獻大王定宗恭靖大王 太宗恭定大王實錄 事多闕逸 請改從之

世宗 26(1444) 8辛卯 工曹參判

世宗 27(1445) 乙丑 夏4月 甲辰朔 初5日 戊申 議政府 右贊成 權踶<> 右參贊 鄭麟趾 工曹參判 安止 등이 御命을 받들어 龍飛御天歌 125을 지었으며, 鄭麟趾序文을 썼고, 또한 朴彭年 姜希顔 李賢老 成三問 李塏 辛氷孫 등에게 명하여 함께 註解를 부치도록 하였으며, 崔恒跋文을 썼다.

이해 모두 10刊行하도록 명하였다. 그래서 穆祖 翼祖 度祖 桓祖 四祖太祖 太宗開國 創業撰述하여 聖王을 빛나게 하였다.

世宗 28(1446) 丙寅 夏4月 藝文提學. 7戶曹參判. 10月 中樞院 副使 正朝使나라에 다녀 옴. 集賢殿 副提學 吏曹

參判 工曹判書에 오름

世宗 29(1447) 丁卯 411日 工曹判書 25承文院 提調

世宗 30(1448) 7藝文館 大提學 25戊申 義禁府 提調

世宗 31(1449) 己巳 2月 藝文館 大提學. 22癸酉 傳旨吏曹 高麗史 改撰 문제로 權踶와 함께 奪安止告身 永不敍用

文宗 2(1452) 壬申 夏4月 乙丑朔 11日 乙亥 告身 還給<權踶制壓>

端宗 3(1455) 乙亥 春正月 初6日 壬子 知中樞院事 潤 5月 乙卯 知經筵事가 됨.

세조 10(1464) 4金堤 村庄에서 逝去. 平皐村 寒節山 伯氏 禮判公 墓所 아래 癸座原에 있다.

 

3. 思想學問

 

1) 學問文章 - 科擧制弊端

 

선생은 上疏文을 통하여 임금에게 學問振興시켜 人才養成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과, 科擧의 폐단으로 올바른 학문을 하지 못하는 폐단을 지적하여, 이것을 시정하도록 건의하였다. 科擧弊端 때문에 聖賢들의 經傳을 옳게 읽지 않으며 學業을 옳게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보면

 

近年以來 中外學生 記誦場屋之文 僥倖進取之路 靡然成風 期間或有 勤於讀書者 儕輩反爲非笑 其廢棄學業 志趣浮薄 一至於此 大非國家之益

(근래 이래 중외의 학생들이 과거의 문장만을 기억하고 외우면서, 요행으로 벼슬길에 나아가려는 생각이 한 시대의 풍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혹 부지런히 독서하는 사람이 있으면 儕輩들이 도리어 비난하고 비웃으므로, 그만 학업을 폐기하여 부질없고 경박한 뜻을 가지는데 하나 같이 이르게 되니, 국가의 이익에 크게 그릇되는 것입니다)

 

하여 젊은이 들이 과거 공부만 열심히 하고 올바른 학문과 독서를 하지 않으며, 요행으로 벼슬길에 진출하려는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며 임금에게 아뢰었다. 그래서 이러한 弊端을 고치기 위해, 다음과 같이 聖賢들의 經傳을 읽도록 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是正할 것을 주장하였다.

 

欲革其弊 莫若讀聖賢書 以正其趣向之志 欲其讀書 莫若行 元典陞齋之法 此誠勸學成材良法美意 而未之擧行者 以京中學生 怠於居齋 外方學生 憚於往來之故也

(그 폐단을 고치고자 한다면 성현의 서적을 읽어 그 취향의 뜻을 바로잡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며, 성현의 글을 읽으려고 한다면 元典에 의한 陞齋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학문을 권장하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좋은 법이며, 아름다운 뜻인데도 이를 거행하지 않는 까닭은 서울의 학생들은 居齋하기를 게을리하고, 지방의 학생들은 왕래하기를 꺼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未備是正策을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열거하였다.

(1) 평상시에 經書講學하여 人才 養成의 방법을 극진히 하고, 삼년마다 그들의 재주와 능력을 시험하여 뛰어난 인재를 찾는 것이 古今에 뒤바뀔 수 없는 법인데 근래에 와서 선비를 뽑는 과거법이 여러 차례 바뀐 것이 잘못이다.

式年試 외에 또다른 別試를 설치하여 수많은 선비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어서, 한가한 시간을 가지고 독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평소에 조용히 학문을 갈고 닦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科擧場에서의 著述들은 볼만한 거리의 文章들이 드물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別試를 없애어 선비들의 마음을 安靜시켜야 한다.

(2) 에 거주하는 사람은 經國大典의 법에 따라 考講 陞齋할 것이며 이미 벼슬한 사람과 有故가 있어서 에 거주할 수 없는 인들이 講學에 임하려면 考講置簿를 따를 것이며, 굳이 陞齋前例에 따를 것이 없다.

(3) 元典 陞齋條지방의 학생들은 각도의 觀察使가 매년 춘추마다 考講置簿成均館으로 보내고, 성균관에서는 이를 禮曹에 보고하며, 更講은 성균관의 典例처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이 있으므로, 중국의 鄕貢例에 따라 式年試 1년전 8,9월 사이에 그들의 置簿를 살펴 鄕試에 응시를 허락하고, 이전에 정한 수효대로 선비를 뽑아 그 해 10월 이전에 모조리 成均館으로 보내고 성균관에서 禮曹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4) 元典에 있는 대로 四書三經을 통하고 二擧<覆試>에서 及第하지 못한 사람은 비록 程文이 법식에 맞지 않는다 하여도 入格을 허락해야 한다. 그러나 元典 科擧法에는 처음 科擧場經學科에서 이미 易齋에 이른 이와 式年試에서 四書의 각 1장과 五經의 각 1장을 更講해서 程文이 비록 법에 맞지 않는다 하여도 또한 入格을 시키도록 해야한다.

(5) 陞齋本意는 모든 학생이 經書의 뜻을 막힘 없이 꿰뚫어 보는데 있으므로, 講說할 때 문장에 임하여 義理淵源精粗本末을 연구하여 聖賢宗旨를 모두 알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文章에 대한 선생의 見解는 앞절 科擧弊端을 지적한 곳에서도 언급 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春亭卞先生季良文集跋에서

 

어린 나이에 사람들이 놀래는 名文章驅使하여 모든 사람들은 그를 남달리 여겼으며, 長成하여서는 聖人의 심오한 뜻을 探究하기를 좋아하였다. 文章으로 표현함에 있어서는 금소리 옥소리처럼 법이 되어 왔고 精密하면서도 華麗하였다.

이는 마치 근원이 깊기에 흐름이 길고, 뿌리가 堅固하기에 가지가 멀리 뻗어 나가는 것과 같은 이다. 한낮 아름다운 문장으로 겉치레를 驅使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중국에 보내지는 近年箋文은 모두 그의 손에 의하여 저작된 것으로서, 더욱 더 精密하고 懇切하여, 중국 朝廷文人들 까지도 이를 보고 감탄해 마지 않았다. 이는 나라를 빛낸 문장이라 할 수 있으며 후인의 법이 되고 남음직하다

 

라고 하여 이 될 수 있는 문장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하였다. 精密하면서도 華麗한 문장, 뿌리가 깊고 堅固한 데서 우러 나온 문장이라야 되는 것이지, 겉치레만 아름다운 문장은 排擊하는 것이다.

 

2) 斥佛思想 - 佛敎弊端

 

선생의 文集에 전하는 上疏 世宗 18年 丙辰(1436) 619에 올린 것은 당시 集賢殿 副提學으로 있으면서 佛事에 대한 批判과 동시, 佛敎弊害를 들어 임금에게 그 일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

반대하고 나선 내용은 임금이 가까운 신하와 中官興天寺에 보내어 寺院을 살펴 보도록 하였고, 머지 않는 날 그 寺刹毁撤하고 새로 짓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선생은 다음과 같이 主張하였다.

 

佛氏 因緣之說 在我殿下 緝熙之學 明睿所照 固已灼知其誕妄 安有一毫 崇信之心哉 第以是塔 乃聖祖所創 不忍視其傾圯 思欲修創 尤見殿下 尊祖之盛心 無所不用其極也

(불교의 인연설에 대하여 전하께서는 밝으신 학문으로 슬기롭게 비춰보아, 이미 부질없는 거짓임은 분명히 알았을 것이니,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불교를 높이 믿어 받드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만 그 사찰은 선조께서 창건한 사원이라는 이유로, 사찰이 퇴락되어 가는 것을 차마 앉아 볼 수 없기에 중수하려 한다하니, 전하께서 선조를 더욱 높이는 훌륭한 마음이 한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생은 우선 世宗英明한 임금이므로, 佛敎因緣說이 거짓임을 分明히 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世宗尊祖하는 마음 때문에 不得已 寺院重修하지 않을 수 없는 處地를 충분히 이해한다 하고는 이어 다음과 같이 佛敎弊端指摘하였다.

 

然浮屠之說 蠹害已久 下民之心 易惑亂曉 近者 飛虫聚集於塔上 僧徒妄指爲瑞氣 士女坌集 稽顙爛臂 瞻奉捨施 勢若奔波 尋又飛虫 聚於興福寺屋上 傾都瞻禮如前 至捕而觀之 皆知其爲虫也 尙指以爲瑞氣 以耳目之所覩 記 猶難解惑 況未親接於見聞者乎

(그렇지만 불교의 설이 해를 끼쳐 온지 이미 오래 전부터의 일이며, 아래 백성들의 마음은 이에 쉽사리 현혹되어 가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탑 위에 곤충들이 몰려들어 맴돌자 승려들은 함부로 이를 상서로운 조짐이라 하고, 사녀들이 떼를 지어 모여들어 머리를 조아리고 팔을 흔들며 우러러 받들어 보시함이 마치 세차게 흐르는 물결같았습니다.

얼마후 또 興福寺의 옥상에 곤충이 날아들자 온 서울 사람들이 우러러 예배함이 전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벌레를 잡아 보고는 모든 것이 곤충임을 알게 되었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상서로운 기운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귀와 눈으로 보고 들은 것도 오히려 현혹됨을 풀어주기 어려운데. 하물며 친히 접해 보고 듣지 못한 사람이야 어떻겠습니까)

 

탑 위에 벌레 떼가 날아 든 것과 절 지붕 위에 昆蟲이 몰려 든 것을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祥瑞로운 兆朕이라고 속여 머리를 조아리며 禮拜하고 布施하도록 煽動하는 佛者들의 惑世誣民暴露하여 아뢴 것이다. 다음 또 가뭄을 걱정하여 寺院祈雨祭를 지내고 단비를 얻었으므로 이를 機會로 새 을 세운다는데 대하여 그 不當함을 아래와 같이 進言하였다.

 

天之降雨 乃殿下側身修行 至誠所感 豈彼枯骨 所能致也 況祀神禱雨 固非一所 而得雨之賞 偏及於僧徒 臣等私竊惑焉 當此幾會 遽新寺塔 則無知之民 必將謂殿下 因瑞氣得雨而爲之 轉相煽動 以侈其說 釋氏之鴟張 實基於此矣’(하늘에서 비를 내려 준 것은 전하께서 몸을 다하여 수행하심과 지극한 정성의 감동에 의한 것이지, 어찌 저 마른 뼈다귀의 능력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신에게 제사지내고 비가 오기를 빈 것은 참으로 한 곳이 아닌데도, 비 내림에 대한 報償僧徒에게만 치우친 것은 저희들로서는 의혹이 없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당하여 갑자기 塔事를 새롭게 하려하신 것은 무지한 백성들은 반드시, 전하께서 서기로 단비를 얻은 것을 계기로 하였다고 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선동해서 그말을 부루게 될 것이며, 佛氏들의 傲慢 放恣이 실로 이에 기인하게 될 것입니다)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온 것은 能力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임금의 至誠感動한 것이며, 祈雨祭를 지낸 곳은 한 곳이아닌 데도 僧徒들에게만 치우치게 상준 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무지한 백성들에게 헛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를 계기로 탑을 새롭게 한다면 앞으로 僧徒들의 傲慢 放恣한 행동이 더욱 성해질 것이라고 警告하였다.

風水害旱魃이 극심하여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임끔께서는 새벽까지 밤을 지새우며 걱정하셨고, 또 필요 없는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기쁜 마음으로 임금을 우러러 보고 있는데, 寺院 重建을 위해 급히 서두르지 않아도 될 토목 공사를 버리고 있음을 보고, 다음과 같이 그 不可함을 지적하였다.

 

又聞近者 檜巖寺僧 增創殿宇 新造佛像 開張佛事 有倍往昔 非特此事 京城內 仁王洞羅漢堂 無貴無賤 絡繹往來 猶恐後時 莫有禁過之者 夫京都四方之表 殿下萬歲之範 今擧是役 則不惟四方之人 爭先敬信 而廢寺頹塔 悉復爲新 亦使後世子孫 必藉此而益崇奉之 波流風靡 其弊殆有不可勝言者矣 臣等切恐 國史書之則 後世將何以爲何如也 伏望殿下 監往昔 治亂之跡 察邪正消長之機 廓回睿斷 特斯命 以解愚民之惑 以杜將來之幣

(또 들으니까 檜巖寺 승려가 사찰을 증축하고 佛像을 새로이 造成하여 지난날 보다 갑절이 되도록 擴張하였다 하며, 특히 이일 뿐만 아니라 京城 내에서는 仁王洞羅漢堂을 건립하여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끊임 없이 왕래하며 혹시라도 뒤질세라 앞다투어 휘몰려 가는데도 이를 금하거나 막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서울이란 사방의 표본이며 전하는 만세의 규범이므로, 오늘날 이러한 일을 거행하게 되면 사방 사람들이 앞다투어 (불교를)공경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황폐한 사찰과 무너진 탑들을 모두 다시 새롭게 회복할 것이며, 또한 후세 자손들이 반드시 이를 憑藉하여 더욱 높이 받들게 되고, 결국 이러한 풍조가 온 나라를 휩쓸게 될터이니, 그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국사에 기록된다면 후세 사람들이 장차 무어라 하겠는가 하는 점을 臣等은 절실히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지난 날의 治亂의 역사적 자취 및 邪正의 조짐을 살피시어, 하시려던 생각을 철회하고 용단을 내려 그러한 명령을 그만 거두십시오. 그리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의 의혹을 풀어 주시고 후세의 폐단을 막아 주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檜巖寺增創하여 佛像을 새로 조성하고, 서울의 羅漢堂에서 많은 사람들이 佛事를 일으키도록 한 일은 時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결과와 문제점을 남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弊端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이다.

上疏에 대하여 世宗承政院을 내려 條目 條目 解明하게 하고 本意와 거리가 멀었음을 밝힘과 동시, 仁王洞 羅漢堂新築에 대해서는 이미 撤去를 명했다고 하였다.

 

3) 算學 理論

 

선생은 新刊詳明算法序에서 算學에 대하여 簡明하게 言及하였다. 大略을 아래에 提示한다.

隸首算法을 마련하였고, 張蒼章程을 제정한 사실을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근원이 모두 黃鐘에 근본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黃鐘의 길이는 九寸이며 구멍의 둘레는 九分이다. 黃鐘에 맞는 聲律陽聲의 비롯이자 陽氣의 움직임이다.

陽數完成인데 여기에 한 치를 더하여 으로 이룬 것을 이라 한다. 이는 尺寸의 비롯이다. 그 구멍에는 1200개의 낟알이 들어가는데 이를 이라 한다. 이는 말()과 섬()의 비롯이다. 그 무게는 12()이니 이는 저울의 비롯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數理小學에 나타내어 쉽게 밝혔으므로, 六藝의 끝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마음이 專一하지 못하거나 뜻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奧妙함을 다할 수 없는 것이기에 시험 삼아 이를 말한다.

배우는 이가 처음 九歸法을 익힐 때는 입으로 전수하고 마음으로 이해하여, 실제로 九歸法을 세어 나가는데 있어서는, 만에 하나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이미 貫通한 모든 算數法과 곱셈 나눗셈의 한 숫자마저도 처리해 나갈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論辨하여 分析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算數를 밝히는 방법이며, 이를 操縱 사용하는 이 또한 반드시 立法의 의도를 밝혀 計算하여야 한다. 이것이 산수를 사용하는 법이다. 이는 그 이치를 깊이 탐구하여 마음 속으로 이해 해야 한다.

그러나 스승이 말로써 다할 수 없는 것이지만 눈으로 익히 보면 그 이치를 모두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밝히기 어려운 經學窮究하기 어려운 理學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4) 歷史學

 

선생은 資治通鑑訓義序에서, 임금이 景福宮 思政殿에서 날마다 經筵을 열어, 많은 儒臣들을 맞이해서, 政治道理講論하고, 經傳歷史書를 읽지 않는 것이 없었음을 말한 뒤, 이는 모든 經傳歷史深奧한 것을 탐구하고 그 精密함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다.

資治通鑑나라 末葉부터 五代에 이르기까지 1362년간 행사의 발자취를 상하로 훑어 가며 源泉과 흐름을 찾고, 뿌리와 열매를 살펴서, 臆測으로 決斷함이 없이 슬기로운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본국에는 歷史 書籍이 너무 적어 學者들의 講習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文士로서 재주와 학문과 識見眼目이 있는 사람을 選拔하여 이 資治通鑑註釋하고 誤謬를 바로 잡아 文章意義를 살피며, 次序論辨하여, 살펴 보는 데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하였다.

그리고 이책은 참으로 經世龜鑑이라 할 수 있다. 人君으로서 이를 궁구하지 않으면 忠臣奸臣, 進退道理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임금은 文學을 높이고 敎化를 일으키는 아름다움과 후세에 전하고 교육을 세운 아름다운 마음씨로서, 資治通鑑深奧한 이익을 깊이 얻은 것이다. 이 어찌 한 시대에 이루어 지고 일개 국가에서 유행하는데 그치겠는가. 이는 이미 마땅히 天地와 함께 영원한 것이다.

經筵에서 임금이 經書史記이 서로 필요하니, 어느 하나 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학자들이 혹시 경서를 연구하는데 끌려서 사학을 읽지 않는다고 한데 대해

 

經書이고 史書이 되므로 어느 것하나 폐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시행하는 데는 史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하였다.

 

4. 맺는말

 

선생은 하고 楷書를 잘 써서 世宗으로 太宗을 위해 金字法華經을 썼다. 集賢殿 大提學으로 있을 무렵, 安平大君文士들을 募集하였을 때, 선비들이 다투어 가며 그를 찾아 갔지만, 선생은 찾아가지 않으므로, 安平大君은 자주 書信을 보내어 선생을 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屛風簇子를 써서 하였으나, ‘大君의 글씨를 어찌 감히 앉아서 받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몸소 나아가 謝禮하리다하면서도 끝내 찾아가지 않았다.

오랫동안 文衡을 관장하였으므로, 모든 館閣文字들은 모두 선생의 손에 의한 것이었으며, 一時交流한 사람들은 선생을 제일로 推戴하였다. 이와 같은 말들은 선생의 人間性을 잘 代辯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선생의 生涯思想 學問의 한 斷面들을 살펴 보았지만, 文獻이 너무나 부족한데다가, 筆者力量이 미치지 못하여 선생의 본 모습을 조금도 드러내지 못하였다.

다만 선생의 學問思想은 현대 학자들의 학문하는 길잡이로 삼아야 할 것이고, 科擧制度의 폐단을 指摘하여 임금에게 是正을 요구한 것은 현대 大學 入試制度를 비롯한 各種 試驗矛盾을 바로잡는데 큰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외 선생의 생활을 통해 우리들에게 暗示하는 모든 가르침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훌륭한 학자들의 선생에 대한 연구 결과에 큰 기대를 건다.

 

 

 

 

世宗實錄 20(1438) 戊午 冬 10月 壬子朔 乙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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